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발행 : 2022.08.01

초록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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