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①

  • 발행 : 2022.04.01

초록

환경부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2월 28일부로 일부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과 금속 등이 함께 부착된 화장품 용기, 포장용기와 쟁반(트레이)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서로 다른 재질이 혼합돼 분리할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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