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이 있으며 연구실의 책임자가 위험을 발굴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2015년 7월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를 만들었고, 2019년 10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4,252개 연구기관 중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은 2,188개 기관인 51.5%이고, 실시 대상 중 연구실 전체에 대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한 기관은 1,285개로 58.7% 수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대상이 아닌 연구기관이 2,064개인 48.5%에 이른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모든 연구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유해인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의 독성가스에 대하여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에서는 연구 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실험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좀 더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개선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선행논문 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자료조사를 하고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를 비교 연구하여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연구실험실에 위험성평가를 직접 적용하였다.
(1) 선행연구 조사 및 위험성평가 제도 조사
(2) 위험성평가 방법 개선
(3) 실제 평가를 통한 적용
본론
사례조사
위험성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ng et al.(2021)은 “BCMS의 위험평가가 경영성과에 비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비즈니스연속성관리시스템(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의 위험성평가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Kim(2020)은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책임과 의무, 위험성평가 실시단위, 위험성평가 운영주체의 명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Choi et al.(2019)은 “연구실 위험등급 평점법”으로 위험등급 과 기자재, 화학약품, 장비 등을 고려한 위험등급제를 제시한 바 있다. Park et al.(2020)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사례에서 화재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영국의 사례를 들어 고비용이 필요한 정량적 방법이 아닌 정성적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Lee et al.(2021)은 교육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화재하중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한바 있다. Park(2004)은 화학 실험실의 화재・폭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비상시를 대비한 효율적인 피난로 확보 및 화재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Choi(2022)는 소규모 건축현장의 효율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Choi(2018)는 국내 기업의 재난위험성평가의 필요성 검토를 위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내외 기업의 피해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에서의 재난위험성평가제도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Jung(2014)는 위험성평가가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실시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의 보완방안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알기 쉽게 이해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직종, 규모 또는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매뉴얼, 모델 및 우수사례 등을 널리 개발(발굴)・보급하고 지도・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현황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관련 현황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위험성평가 포함) 실시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preliminary risk analysis of hazard factors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포함
2021년 대상 기관 2,188개 중 1,285개(58.7%)기관만 연구실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였고, 전혀 실시하지 않은 미실시 기관이 126개로 5.8%이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한 적용 법률 근거로 Table 2와 같다.
Table 2. Act on the basis for preliminary risk analysis of hazard factors (Including risk assessment) (2021)
2021년 기준 대상 2,188개 기관 중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한 기관이 1,132개로 51.7%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기관이 930개로 42.5%이다. 대학 등 연구기관은 대상 317개 중 298개로 94%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는 대상 1,708개 중 865개인 50.6%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Table 3은 2021년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위험성평가 포함)을 미실시한 903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Table 3. Reasons for not conducting preliminary risk analysis of hazard factors
※ 기타에는 실시의무자(연구실책임자)의 기피, 위험성평가(대체예정), 실시예정(실시 중 포함), 신규, 미사용 연구실,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 등 이다.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미실시 사유에서 “실시 방법을 몰라서” 응답이 231개 기관(25.6%), “실시 의무를 몰라서”가 94개 기관(10.4%), “작성내용이 많아서”가 80개 기관(8.9%), “해당 없음으로 판단”한 곳이 80개 기관(8.9%), “기타” 418개 기관(46.3 %)이었다.
2019년 제도 건의사항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연구실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안전관리 컨설팅 내용에서 연구실안전법(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에 총 4,075기관 중 1,554개 기관이 응답하여 38.1%를 차지하고 있다.
현황조사 결과 분석
(1)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연구기관은 4,252개 기관이며 이중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은 2,188개로 51.5%이다. 나머지 48.5%인 2,064개 기관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 2,188개 기관 중 연구실 전체에 대하여 제대로 실시한 기관은 1,285개로 58.7% 이고, 나머지는 일부만 실시하거나 또는 미실시한 기관이 903개(41.3%)에 이른다.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또는 위험성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은 903개 기관 중 실시 의무를 몰라서 또는 해당 없음으로 판단하여 미실시한 기관이 174개 기관으로 19.3%이른다.
현황분석 결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대상이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만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또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연구실 위험성평가의 제도 검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과 위험성평가 제도의 법적 주요 내용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적용대상을 일부 유해인자가 있는 물질에 한정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성평가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able 4. Scope of risk assessment and preliminary risk analysis of hazard factors prescribed by law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과 위험성평가 비교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指針)”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위해서는 별지 서식으로 연구실안전 현황표 작성 외에 연구개발 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와 연구개발 활동 안전 분석보고서를 통하여 위험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 수립 및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過程)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Table 5에서는 위험성평가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비교하였다.
Table 5. Comparison of risk assessment and preliminary risk analysis of hazard factors
연구실 위험성 평가 방법 개선
위험성평가 방법의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비교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이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을 잘 몰라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연구실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방법을 제안한다.
Table 6. Comparison of risk assessment methods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Table 7은 연구실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서 사용하는 점검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실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8개 대항목과 102개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Table 7. Status of risk assessment checklist in laboratory
Table 8은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세부 평가 항목이다.
Table 8. Laboratory risk assessment checklist
위험성평가 기법
위험성평가 기법의 종류는 많으나 일반적으로 1~5점 척도로 사용하는 발생빈도와 1~4점 척도로 하는 발생강도의 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 외 JSA기법, 4M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Check-List 자체로서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
연구실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안전등급을 5단계 등급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점검자의 판단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사고발생 중대성
사고발생 중대성은 사고발생 시에 대한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1~4단계 등으로 분류하여 사고 발생 후의 피해정도를 추정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연구실에서는 Table 9과 같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대상 연구실에 대하여는 “2”로 하고 그 외의 일반연구실은 “1”로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래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유해인자위험요인분석 대상이 아닌 연구실에 대하여도 위험성평가에 포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Table 9. Classification of severity (Accident intensi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사고발생 가능성
사고발생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1~5단계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문제점의 개선이 없이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구실위험성평가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는 Table 10과 같이 연구실내 문제점이 없는 경우 “0”, 문제점을 즉시 개선 가능한 경우 “1”, 개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2”로 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분류하였다.
Table 10. Possible accidents (Frequent accidents)
유해・위험 의 크기 추정 방법(2×3단계)
유해・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대성과 가능성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였다.
Table 11. Risk estimation
위험의 크기에 따른 개선방안의 결정 방법
추정된 위험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또는 개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Table 12과 같이 차등하여 결정한다.
Table 12. Determination of risk
연구실 위험성평가 방법 개선에 따른 사례연구
연구실 위험성평가 사례연구 결과
금회 연구한 연구실위험성평가 방법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연구는 Table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3. A case research institution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된 연구실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1) 연구실 안전점검 내용에서 발굴된 199건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2) 위험성평가시 중대성(강도)과 가능성(빈도)을 반영하여 각 건별로 위험의 크기를 도출하였다.
각 연구기관별 위험성평가 결과는 Fig. 1~3과 같고, 3개 기관의 전체 현황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건에 대한 위험의 크기에 따른 현황은 “매우낮음”이 28건(14.1%), “보통”은 27건(13.6%), “높음”은 138건(69.3%), “매우높음”이 6건(3%)으로 나타났다.
Fig. 1. Number of cases by risk size as a result of laboratory risk assessment (A research institute)
Fig. 2. Number of cases by risk size as a result of laboratory risk assessment (B research institute)
Fig. 3. Number of cases by risk size as a result of laboratory risk assessment (C research institute)
Fig. 4. Number of cases by risk size as a result of laboratory risk assessment (The entire)
결론
2021년 기준으로 관리대상 국내연구기관은 4,252개이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은 2,188개인 51.5%이나, 48.5%인 2,064개 기관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전유해인자분석 실시 대상 2,188개 기관 중 실시한 기관은 1,285개인 58.7%이고 나머지 41.3%인 903개 기관은 적절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대상 연구실험실 및 사전유해인자분석대상이 아닌 연구실험실까지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실험실에 대한 위험성평가시 사고발생 가능성인 빈도 와 사고발생시 중대성인 강도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위험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므로 개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허용 가능한 위험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금회 연구한 위험성평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제 평가는 3개 연구기관에 대하여 위험성평가해 본 결과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을 잘 몰라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못하였던 일부 연구실에는 금회 연구한 연구실위험성평가 방법을 교육한다면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을 잘 몰라서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대상이 아닌 연구실험실까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한점으로서는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사전유해인자위험요인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작성 양식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방향은 가능성(빈도) 과 중대성(강도)을 통한 위험의 크기 및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실 위험성평가 기법을 지속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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