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고찰

  • 박용수 ((주)서영엔지니어링 수자원부)
  • 발행 : 2022.08.3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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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재해영향평가제도 도입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던 심재현 박사, 그리고 일선에서 법 개정과 지침서 제정 및 작성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강철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 그리고 심의위원들에게 특별히 감사함을 전합니다.

참고문헌

  1. 심재현 (1993). 재해영향평가제 도입방안 연구-홍수재해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심재현 (1994). 재해영향평가제 시행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정흥수, 심재현 (1996). 재해영향평가제 도입의 의의와 적용사업. 한국수자원학회지, 제29권, 제4호. pp. 39-44
  4. 한국방재협회 (2017).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5. 행정안전부 (2019). 재해영향평가 제도 지역설명회.
  6. 행정안전부 (202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