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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투고 : 2022.12.21
  • 심사 : 2022.12.28
  • 발행 : 2022.12.31

초록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Supreme Court 2018Da228486, on July 29, 2021, ruled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s the basis for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supervisory duty of the responsible mental patient. This judgment recognizes that the legal guardian is liable for tort due to neglect of the responsibility of supervision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because the duty of protection bears the duty of supervision over the mental patient under the law. However, unlike the case of Article 755 Paragraph 1, which explicitly requires a legal obligation to supervise, Article 750 only stipulates general tort liability. Thus, to admit tort liability under Article 750,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basis of the supervisory duty by the law. In this case, the supervisory duty may also be acknowledged according to customary law or sound reasoning. The duty of supervision of a legal guardian is not a general duty to prevent all consequences of the behavior of a mental patient but a duty within a reasonably limited scope.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the burden of care should be acknowledged only when the objectiv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appropriate to hold the legal guardian for the acts of the mental patient are admitted.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 legal guardian cannot even be granted the supervisory duty to prevent the mental patient from harmi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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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3.
  2.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6.
  3. 김주수, 「채권각론」 (하), 삼영사, 1989.
  4.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5판], 법문사, 2018.
  5. 김준호, 「채권법 -이론.사례.판례-」 [제4판], 법문사, 2013.
  6. 김증한, 「주석 채권각칙」 [IV],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7. 박동섭.양경승, 「친족상속법」 [제5판], 박영사, 2020,
  8.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19.
  9. 윤진수, 「주해친족법」 (2), 박영사, 2015.
  10.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제3판], 박영사, 2020.
  11.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민법해설」, 법무부, 2013.
  1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13. 고명식, "고령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4권 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7.
  14. 고철웅, "치매고령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법리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91호, 한국민사법학회, 2020.
  15.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6. 김상용, "책임능력 있는 행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4.
  17. 방재호,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과 법」 제20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8. 백승흠, "후견인의 요양․ 감호의무에 관한 고찰 -개정 전 일본 민법의 해석론과 성년후견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18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4.
  19. 송덕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고시연구」 제20권 3호, 고시연구사, 1993.
  20. 송오식,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법학논총」 제25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21. 안병하,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법학연구」 제24권 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2. 오호철, "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平成25年(2013년) 8月9日判決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56집, 한국법학회, 2014.
  23. 이재경,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동아법학」 제8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4. 이재경,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감독자 책임",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25. 장재식,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장애는 어떻게 다를까?", 「정신의학신문」, 2019. 2. 18.자.
  26. 정광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강원법학」 제1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998.
  27. 정상현,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의 근거 재해석", 「법조」 제50권 제8호, 법조협회, 2001.
  28. 제철웅,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조」 제670권, 법조협회, 2012.
  29. 제철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상호관계", 「가족법연구」 제31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7.
  30. 조규창,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민법 제755조와 대법원판례의 고찰-", 「판례연구」 제2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83.
  31. 최성경,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아주법학」 제11권 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32. 홍춘의, "후견제도의 개혁과 과제",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2.
  33. 米村滋人, "責任能力のない精神障害者の事故に関する近親者等の損害賠償責任", 法学教室429号, 2016.
  34. 米村滋人, "JR東海認知症高齢者損害賠償事件 民法学の観点から", 社会保障法研究7号, 2017.
  35. 窪田充見, "最判平成28年3月1日ーJR東海事件上告審判決が投げかけるわが国の制度の問題", ジュリスト1491号,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