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연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ink between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ISO 45001 of SMEs

  • Woo, Sang-Sun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 투고 : 2022.04.27
  • 심사 : 2022.06.27
  • 발행 : 2022.06.30

초록

연구목적: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와 실행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와 같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먼저 이론적 접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49인까지의 중소기업의 통계와 사고 사망자수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요구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연계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결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Purpose: 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linking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so that SMEs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only by maintaining and implementing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Method: Conduct a theoretical approach, such as a literature review. First, as a theoretical approach,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xamined, the requirements of ISO 45001 were analyzed, and the stat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rom 5 to 49 to which the 2024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applied and the number of accident deaths were investigated. Result: No problems were found in linking with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en construct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SO 45001). Conclusion: It is judged that the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SO 45001) and management of implementation performance will be able to satisfy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s.

키워드

서론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2022년 3월 31일까지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6명 발생하였다. 시공 중인 광주 00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건으로 집계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매년 3~5건에 불과하며, 9.3개월의 평균 실형을 선고하였다. 벌금액으로 보면 평균 5백만원 정도였다.

물론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사망 시 7년 이하(以下) 징역(懲役)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망 시 10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병과가 가능하며, 부상·질병 시 7년 이하(以下) 징역(懲役)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法人)은 양벌규정(兩罰規定)에 의하여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에는 10억 원 이하 벌금(罰金)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같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먼저 이론적 접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49인까지의 중소기업의 통계와 사고 사망자수를 조사하였다.

Table 1에 5~49인의 기업수가 1,032,174개이다. Fig. 1의 규모별 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5인 이상 4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42.9%로 가장 많으나 Fig 2에 의하면 전년 대비 증감률은 0%이다.

Table 1. Number of employees by size (단위:명)

JNJBBH_2022_v18n2_333_t0001.png 이미지

JNJBBH_2022_v18n2_333_t0002.png 이미지

JNJBBH_2022_v18n2_333_f0001.png 이미지

Fig 1. Accident fatalities by size (단위:명)

JNJBBH_2022_v18n2_333_f0002.png 이미지

Fig 2. Year-on-year increase/decrease rate(단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5인 이상 4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사고사망자 수를 감소시킨다면 사고사망자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들 소기업은 인력 및 재정적인 여건이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법은 준수하여야 하며, 인력과 재정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요구사항에 따른 절차를 구비하고 이행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 사고의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기존 선행연구 고찰

Jeong et al.(2020)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단계별 절차와 실행사항 등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Kim(2021)은 기업이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등의 정책방향 및 역할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Kim(2022)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등 실태를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Song et al.(2019)은 ISO 45001:2018의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의 출현과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OHSAS 18001:2007과 ISO 45001:2018의 변경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을 중소규모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인은 무엇이고, 기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해야 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이행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과의 통합을 위한 연계방법 등의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을 구축하여 유지하고 실행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장 제 4조, 제5조, 제6조에 적합하도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의무주체, 목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대하여 Table 2에 주요 내용을 서술하였다.

Table 2. Definition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JNJBBH_2022_v18n2_333_t0003.png 이미지

1) Kim, J.-G., Kim, D.-H., Chae, J.-G. (2021). “Review of the scope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ing on the serious civil acci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2021 No. 11, pp. 187-190.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되어 경영책임자 등에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Table 3에 명시하였다.

Table 3. Obligations to secure safety and health required for business managers, etc. under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Act

JNJBBH_2022_v18n2_333_t0004.png 이미지

ISO 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조항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에서는 조직의 외부와 내부 이슈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2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파악과 요구와 기대를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와 기대 중 법적인지 기타인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3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설정을 위해 외부와 내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고려하여 조직의 안전보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관리 또는 영향 내에 있는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4에서는 조직의 핵심 프로세스 파악과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기 위한 기준 및 방법 규정 요구하고 있다.

5.1에서는 조직의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표명 실증을 요구하고 있다.

5.2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최고경영자의 의지인 방침을 수립, 실행 및 유지 요구하고 있다.

5.3에서는 ISO 45001:2018과 관련하여 조직 내 관련 역할의 실행책임과 권한이 조직 내 모든 계층에 부여되고 의사소통 및 문서화된 정보 유지 요구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5.4에서는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개발, 기획, 실행, 성과 평가 및 조치하는데 모든 적용가능한 계층/기능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있는 경우)와의 협의와 참여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6.1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획 시, 4.1항, 4.2 항 및 4.3항에 언급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리스크 및 기회를 결정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를 하며, 법적 및 기타 요구사항의 결정 그리고 조치의 기획하도록 하고 있다.

6.2에서는 조직은 관련된 기능 및 계층에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7.1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결정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7.2에서는 조직은 자격, 면허, 기술, 지식, 소양, 경험 등 각각의 역량이 어떤 근로자에게 필요한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7.3에서는 조직이 근로자에게 인식하게 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7.4에서는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내,외부 의사소통에 필요한 규정 수립 및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7.5에서는 ISO 45001:2018를 위해 작성, 관리 및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8.1에서는 조직은 다음 사항을 통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그리고 6절 기획에서 정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계획, 실행, 관리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그리고 안전보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계획된 임시 및 영구적인 변경의 실행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조달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8.2에서는 비상사태에 대응에 필요한 규정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9.1에서는 조직은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 평가를 위한 규정을 수립, 실행 및 유지와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9.2에서는 조직의 관리시스템이 ISO 45001:2018의 요구사항과 조직 자체의 추가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계획대로 유효하게 실시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3에서는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된 주기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10.1에서는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을 위한 기회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10.2에서는 사건 및 부적합을 다루고 결정하기 위해 보고, 조사 및 조치를 포함하여 규정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0.3에서는 ISO 45001:2018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요구사항 문서화 연계대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라고 하고 있다. 업무절차 마련을 위한 문서화 연계대책은 Table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4. Measures linked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law and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documentation

JNJBBH_2022_v18n2_333_t0005.png 이미지

JNJBBH_2022_v18n2_333_t0006.png 이미지

JNJBBH_2022_v18n2_333_t0007.png 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의무이행 연계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의무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증적자료를 이행하다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연계되도록 요구사항별 증적자료를 제시하였다.

1. 대표이사가 현실적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수립(매년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지 천명과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하여야 한다.

물론 핵심성과지표(KPI)에 안전보건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라고 하고 있다. 조직 및 직무분장에 전담 조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하고 있다.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자료와 위험성평가 개선 자료 및 예산확보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과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라고 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다.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자료와 개선자료를 검토하면 될 것이다.

6.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하고 있다.

비상조치 계획 시나리오와 비상조치 계획 그리고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7.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그리고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하고 있다.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와 안전보건관리비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안전보건수준 평가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8.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된다.

9.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정기교육, 작업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 후 교육기록을 보관하면 될 것이다.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과 중대산업재해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면 「중대재해처벌법」및 시행령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해 및 건강상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요구사항에 따라 Table 4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요구사항 문서화 연계대책을 제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의무이행기록의 연계대책을 제시하였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의 구축 및 유지와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장 중대산업재해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Jeong, S.-k., Seo, J.-H., Lee, D.-H. (2020).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ME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Vol. 4, No. 2, pp. 231-241. https://doi.org/10.33097/JNCTA.2020.04.02.231
  2. Kim, J.-G., Kim, D.-H., Chae, J.-G. (2021). "Review of the scope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ing on the serious civil acci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2021, No. 11, pp. 187-190.
  3. Kim, M.-J. (2022). "Safety and health status of small businesses and countermeasures."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Vol. 46, pp. 1-35.
  4. Kim, Y.-K. (2021). "Legal issues and legal policy task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of enterprises -."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Vol. 18, No. 1, pp. 111-147. https://doi.org/10.31536/jols.2021.18.1.005
  5.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2021). Guidebook for Strengthening Workplac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6.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9).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1). 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8. Ministry of Environment (2021). 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Major Civil Accidents (Raw Materials/Products).
  9.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10.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1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 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Major Civil Disasters (Facility, Public Transportation).
  12. National Fire Agency (2021). 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Major civil disaster (Multi-use facility).
  13. Song, K.-i., Choi, B.-k. (2019). "Characteristics and case study of ISO 45001:2018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Plant Engineering, Vol. 24, No. 1, pp.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