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제도의 개선방안

  • 발행 : 2022.06.20

초록

키워드

참고문헌

  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2. 정기창(2022), '乙을 위한 물가변동제도가 없다.', 기계설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