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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Review and Alternatives to the Decriminalization of Tattooing

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 심영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이상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2.03.16
  • Accepted : 2022.03.28
  • Published : 2022.03.31

Abstract

South Korean law strictly prohibits engagement in medical activities by non-medical practitioners. In the country, tattooing is classified as a medical practice, and non-medical practitioners who engage in it are penalized because they are unauthorized to carry out this procedure. In reality, however, people rarely seek tattooing services from medical personnel. Arguing that their freedom of job selection is violated, non-medical personnel who make a living as tattoo artists reject the characterization of the procedure as a form of medical treatment and demand the decriminalization of tattooing by non-medical practitioners. Nevertheless, tattooing can cause health- and hygiene-related dangers when it is not performed by medical professionals because it involves penetration into the skin using needles. Hence, stringent management is necessary for infection prevention. The gap between reality and the law gives rise to the need for proactive thinking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attoo practice by non-medical personnel. Policymakers should reflect on the fact that only minimal tattooing services are currently performed by medical staff while also accounting for health and safety. On this basis, this study examined tattoo-related legislation in Sou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the procedure corresponds to medical practice and identify ways to solve problems that occur from the perspective of health care. As a response that promotes safety and reflects reality, this research proposed a three-phase approach.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고인석, "의료행위의 적정규제와 안전확보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3호, 2021. 8.
  2. 김성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의 방향과 문신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문신동의서",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2권 1호, 2019.
  3. 김성은.백경희, "미용성형의료행위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9권 1호, 2021. 6.
  4. 김성은.백경희,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규제 방향에 대한 고찰- 문신사 관련 법안과 외국의 법제에 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법」 제12권 2호, 2021. 12.
  5. 김수영, 「의료행위 개념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박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 2020. 2.
  6. 김장한, "문신의 침습성과 무면허의료행위", 「형사정책연구」 제18권 3호, 2007.
  7. 김춘진, 「문신사 합법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8. 남기연, "문신시술과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6집 2호, 2012.
  9. 노태헌, "의료행위에 관한 용어정리 및 판례분석", 「의료법학」 제11권 2호, 2010.
  10. 도규엽, "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 제45권 2호, 2021. 5.
  11. 박용숙, "일본에서의 문신시술행위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문신시술행위의 의료행위성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56권, 2019.
  12. 박정연,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서울법학」 제26권 3호, 2018.
  13. 배현아 외, "보건의료법제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본 건강과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와 정책 적용", 「법제연구」 제44호, 2013.
  14. 백경희.김성은, "미용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경계에 관한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3호, 2020. 12.
  15.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 2019.
  16. 소비자 시민모임, "문신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소비자리포트」, 2019.
  17. 안동인, "의료공법의 기초로서의 (치과)의료행위", 「행정법판례연구」 제23권 1호, 2018.
  18. 윤영석,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 제안", 「성균관법학」 제33권 1호, 2021. 3.
  19.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법과정책연구」 제7집 1호, 2007.
  20. 홍형선, 타투업법안 검토보고, 20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