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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Safety Management Issues of Migrant 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Workplace Enhancement

제조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 Received : 2022.02.28
  • Accepted : 2022.03.25
  • Published : 2022.04.30

Abstract

With the shortage of labor force in small and medium-size industries,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continues to bring migrant workers.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of the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of their migrant workers. Considering that a significant part of safety and health problems are caused by migrant workers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identifying risk and inexperience in the field. Tele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igrant workers' perspectives on workplace safety practices. The survey focused on workers' accident histories, understanding of safety practices, and responding to industrial accidents. A total of 66 accidents occurred among 30 participants. 10 accidents were not reported to the employer (company), which the foreign workers judged to be minor injuries that should not be reported as accidents. 80.0% of the participants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PPE they were using. Among various reasons lack of understanding due to language barriers,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communication difficulties were major reasons for the caused accidents and potential health issu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support system by providing practical support through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es with experts in the field. A legal framework and a proper safety management system need to be maintained. This study suggests changing the current policy to improve the health and safety of migrant workers by, establishing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es with locally grown foreign experts in the field.

Keywords

1. 서론

국내 제조업 중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 원인은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 체계, 복지 부족 등으로 인해 내국인의 인력수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부족, 안전교육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1]. 고용노동부의 누적 중대재해 건수자료에 따르면 2020년 1 월부터 2021년 6월 중대재해 사망자 1천113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35명으로 12.1%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2천44만여명) 가운데 외국인(80만3천여명)의 비중이 3.9%임을 고려한다면,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자 비율은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국내에 인력을 충분히 수급하지 못한 사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적정규모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이하 EPS)를 통해 사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전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높은 임금(70.9%)과 타국에 비해 좋은 근무 환경(10.7%) 때문에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3]. 앞으로 한국의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로 인해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근무 장소가 상대적으로 유해·위험하고 안전보건대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것이 큰 요인이긴 하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안전보건정보 입수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어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4].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고 작업 미숙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차별금지),「근로기준법」제5조 및 ILO 제143조「이주근로자(보충규정)」과 대법원 판례(2006다53627, 2007두4995)를 통해 일단 취업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구비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근로자와 균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서 근로환경권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요구가 가능하다[5,6].

이처럼 안전보건문제의 상당부분이 유해·위험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정보부족, 정보판단의 미숙, 그 밖의 무지에 의한 것으로 볼 때 외국인근로자에게 유해·위험정보 제공 즉, 알 권리(안전보건교육) 는 매우 중요하다. 재해예방활동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는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국가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사업체에 종사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내 외국인근로자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차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 방법

현재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와 인식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을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비대면 방법인 전화인터뷰로 작업장 안전 관행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관점에 초점을 두었다. 인터뷰 대상은 성별, 출신국가, 교육, 종교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무관하게 선정하였다. 선정과정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소개를 통해 국내 사업장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30명이 참여하였다.

심층인터뷰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2달간, 1명당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재해발생 이력, 사고관리에 대한 이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행 및 예방에 대한 이해, 산업재해 대응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보완을 위해 국내 EPS 외국인근로자의 현재 법적 프레임워크, 안전보건 문제점에 대한 관행과 산업재해발생, 사후관리에 대해 문헌고찰을 병행하였다.

3. 연구결과

외국인근로자 심층인터뷰 조사결과, 연구참가자의 국적은 Table 1과 같이 스리랑카가 53.3%, 네 팔이23.3%, 그 외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었고, 남성이 90%, 여성이 10%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심층인터뷰 연령대는 편중되도록 하지 않도록 했다. 참가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4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인터뷰참가자 외국인근로자 30명에게 발생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사고이력과 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사고이력 유형은 Fig. 1과 같다. 인터뷰 결과를 통해 사고 이후의 이력을 조사할 때 기계류 눌림/협착, 절단, 낙하, 부딪힘 및 붕괴 사고의 유형을 고려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가한 외국인근로자 30명에게 발생한 사고는 총 66건이었다. 그 중 사업주(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는 10건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은 사고로 보고되어서는 안 될 경미한 부상이라고 판단했다. 응답자 중 경미한 부상을 사업주에게 신고한 2명은 외국인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좋지 않은 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the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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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cidental history and reporting to authorities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작업진행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중 한 작업자가 붕괴사고 발생으로 회사에 보고를 한 경우가 있었다. 사업장 상사는 사고 당사자에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으며 두어 시간 쉬면 괜찮을 거라고 조언했다고 하였다.

Fig. 1을 보면 발생한 사고 중 20건이 산재보험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주된 이유는 사고발생에 따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 두려워 회사 사업주가 병원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회사는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산업재해의 책임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전가하고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고 했다.

인터뷰참가자 중 2명은 주말에 발생한 사고는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주말에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므로 병원에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사업주(회사)가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신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불해 주었다. 또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근로자 5명은 교대근무가 끝날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들도 경미한 부상이어서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고에 대한 인식 수준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문항별 인터뷰를 추가 실시하고 설문조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심층인터뷰 참가자의 73.3%가 현재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안전교육이 일반적이며 업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안전지침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했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은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작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인터뷰참가자의 80%는 사용하고 있는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이하 PPE) 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 중 PPE를 자주 사용하는 근로자는 11명인데 작업에 적합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낮으며, 이로 인해 종종 회사 사업주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들은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업무에 집중해야 했었다. 5명의 근로자는 회사가 PPE를 1년에 2∼3회만 제공해주고, 필요에 의한 추가적인 구매는 외국인근로자 개인부담으로 해야 해서 구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PPE 제공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이다.

Table 2. Migrant workers safety practice at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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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참가자의 83.3%, 80%가 안전설명회 및 작업 전 안전회의(Toolbox Meetings)에 대한 참여도와 이해도 부족으로 불만을 토로하였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형식상 참석하는 단순 활동에 불과했고 안전측면에서 일상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제공된 교육자료의 적합성과 활용도가 낮아 참가자 100%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였다.

4. 고찰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서 심층인터뷰에 참가한 외국인근로자들의 73.3%가 현재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작업현장에서 낮은 활용도에 의한 불만으로 실효성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업자들은 안전수칙 준수절차가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으나, 어떤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참가자의 76.7%가 어떻게 산재처리가 이루어지는지 83.3%가 모르고 있었다. 통합 이전연구에 따르면 회사는 언어 문제와 연관된 위험을 종종 무시하는 데, 언어 문제와 안전과의 관계를 넓고 다르게 본다면 외국인근로자는 잠재적인 산업재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7].

최종락, 임상혁[8]은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전교육은 실제적으로 송출국가의 상황이 다르다. 이에 교육내용이나 이수시간 등은 일관되지 않게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제들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사후교육은 대부분 고용기관이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 1주 미만으로 매우 단기적으로 교육이 시행됨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 취업 시에 희망 직업을 얻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고용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 직업능력개발과 실무 등 실질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실정이다. 정진우[6]는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강화방안으로 당국이 외국인근로자의 알권리에 관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실천해야 됨을 강조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심층인터뷰에 참가한 외국인근로자들의 83.3%가 안전에 대한 설명회와 80%가 작업 전 안전회의(Toolbox Meetings) 에 대한 참여도와 이해도 부족으로 그 실효성이 없음을 토로하였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안전보건활동들은 단순 참여하는 행위에 불과했고 안전보건 측면에서 본인이 수행하는 일상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다양한 언어(모국어)로 교재를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각작업현장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고, 사업장 자체로 지원하기 불가능하여 인터뷰 참가자 100% 모두가 안전교육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재해발생은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시 적절한 사전직업교육과 안전교육 실시의 정책적인 규제 및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경험이 부족하고 새로이 취업을 한 근로자에게는 일선에 투입하기 전에 준비기간을 둬서 산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산업기반 교육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외국인근로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산업재해 및 산재보상, 임금, 노동인권등과 관련해서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은 안전보건 전문성이 부족한 비영리단체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아주 떨어진 다. 이에 외국인근로자대상 안전보건 전문교 육기관, 외국인 안전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체계적인 안전보건지원 시스템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은 규모가 작은 영세한 30인 미만이 전체의 80%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직이나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사각지대이다[9]. 이를 위해 사업장 직, 반장 또는 대표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최소한위험에 대한 단순 표시가 아닌 알권리가 지켜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보장하고 정부는 지도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외국인근로자들은 주로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간 문화적 차이와 원활한 언어소통 부족으로 고위험 작업에 대한 긴급한 대응능력의 부재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아주 취약한 근로환경에 직면에 놓여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안전보건시스템과 교육이 외국인근로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준 다. 현재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어의 낮은 문맹률을 기반으로 되어있어 전문화된 산업기반 교육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시행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은 한국어 이해력이 제한되거나 낮은 작업자가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의 특성을 그림자료나 개념적으로 간단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현실에 맞는 교육 이론 및 실습이기초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안전문화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현실에 맞게 개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 작업장 사고 및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외국인대상 전문교육기관과 국내 외국인 안전보건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낮은 안전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내 외국인근로자중 안전리더(관리자)를 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장 맞춤식 안전보건 교육방법의 개선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할 수 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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