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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와 민간경비의 필요성

Stalking Crimes and the Need for Private Security

  • Jaemin Lee (Department of Public Police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Future Education Center)
  • 투고 : 2022.10.26
  • 심사 : 2022.11.21
  • 발행 : 2022.12.31

초록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Purpose: Recently, crimes caused by stalking crimes have become a social issue. Following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we would like to examine measures and problems to protect victims, an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as a supplementary alternative. Method: The victim protection measures of stalking crimes and the police's 'stalking response manual' were identified, and problems and the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were analyzed. Result: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the police is 398 per person, and the police alone have limitations in protecting stalk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tively utilize the parts that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police while cooperating by entrusting them to private expenses. Conclusion: With the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2021, measures to protect victims were stipulated in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protecting victims due to various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ays to protect victims using private expenses.

키워드

서론

스토킹 범죄로 인한 흉포한 살인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 스토킹을 당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숨진 피해자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임시 숙소에 머무르다 집에 잠깐 들렸을 때 피의자에게 발견되어 살해당했다. 당시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가 지급되었고 2번이나 호출했으나, 위치 추적의 오차 범위가 너무 넓었으며 경찰이 신호 발신 지역을 수색하던 중 그대로 피해자는 흉기에 큰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최근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은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 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입사 동기였고 피해자를 2019년부터 3년 동안 350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였고,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가해자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다음날 전 씨를 긴급체포하였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고. 1심 선고 전날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처럼 스토킹은 단순하게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행위가 강력범죄같이 더 큰 피해로 발전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급격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즉자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은 경찰의 인력부족과 예산부족 그리고 기계적 장치의 오작동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빠른 시간 안에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 보호의 흠결을 민간경비의 인력과 자원을 이용해 보충한다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개념과 현황을 설명하고 현재 경찰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보충적 대안으로서 민간경비의 효용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의 개념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시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학자별ㆍ기관별 정의하는데 차이가 있으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Define of stalking in Stalk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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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서의 스토킹행위는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스토킹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큰 위법성은 없지만 스토킹 행위의 태양이 점차 강화되고 치밀화가 이루어지면서 성폭력이나 폭행 또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스토킹은 신체적 위협·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위해도 발생시키며 사회생활의 단절을 야기시키는 등 다양하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Lee et al., 2021). 스토킹 피해자 대다수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 우울증, 대인기피 증상 등을 가지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스토킹 중 사이버 스토킹은 SNS 등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발송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주문하는 행위를 말한다(Won, 2021). 이는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범죄 보도를 통해 잘알 수 있듯이, 오프라인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며,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이라는 특성 상메일, SNS 등를 통해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가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위해 를 가져올 수 있다(Houng, 2021).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은 오프라인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높다.

스토킹 범죄 현황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은 2013년에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처음 시작되었고, 2021년 10월 21일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2018년 6월에 신설된 스토킹 112코드를 통한 스토킹 범죄의 신고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2,772건, 2019년에는 5,468건, 2020년에는 4,515건, 2021년은 1월부터 7월까지 4,432건, 2022년은 1월부터 8월까지 4,775건으로 가파르게 스토킹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1심에서 스토킹이라는 주제가 포함된 148건을 분석한 연구결과 가장 많은 스토킹 행위는 전화나 우편, 그림, 화상, 영상을 이용한 스토킹이 70.9%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많은 스토킹 행위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폭력 및 협박을 통한 상해행위 등으로서 이 수치는 35.8%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서 성폭력 범죄는 28.4%를 차지하고 있다. 스토킹 하나의 사건당 평균4.6가지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의 스토킹 사건에는 여러 범죄적 태양이 결합하여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Han, 2021).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초동 조치 및 조사 단계

2021년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초동 조치와 접수 단계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스토킹 행위를 제지한 다음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와 스토킹을 계속할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한다.

조사와 수사 단계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쉼터나 임시숙소 등 연계 방법을 안내한다. 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비밀유지를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관리

그리고 112 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 워치를 대여해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서 상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업무의 문제점

보호 인력의 부족

2022년에 발표한 경찰 인력 통계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관은 총 131,428명으로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398명이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 이외도 범죄 예방이나 수사, 사고 방지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또 보호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보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Table 2.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per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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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National Police Agency. (2021). “Police White Paper”

보호 예산의 부족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근거로 필요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은 총 1,012억이며, 이 중에서 법무부와 검찰청이 459억(45%), 여성가족부가 314억(31%), 보건복지부가 223억(22%), 경찰청은 13억이 배정되었다.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은 긴급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임시숙소 비용, 신변보호 비용 등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간접적인 피해자 지원시설인 해바라기센터나 스마일센터 등 간접 지원비로 집행되고 있다. 2020년 기준 78.7%가 간접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21.3%만 직접비로 운영되었다. 범죄 피해자를 일선에서 만나 보호하는 경찰에 배정된 금액은 1.3%로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지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직접적인 지원비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Kim, 2021).

스토킹 범죄에서 민간경비의 필요성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는 “여러 가지 상황의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 및 재산과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가를 받고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의 경비 활동을 지칭한다. 민간경비는 특정 고객의 경비 · 보호 및 안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성보다는 영리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체가 의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통해 대상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민간경비는 공적인 주체가 아니라 사적인 주체들에 의해 조달되는 경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재화가 투입되면 이른바 민간경비산업이 되는 것이다(Kim, 2014).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운용 및 실행 형태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인력경비가 아니라 국가시설이나 공항 등 중요한 시설의 경비를 담당함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겸유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최첨단 과학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다중이용 시설인 은행이나 병원, 백화점, 학교, 아파트 등 광범위하게 경찰을 대신해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Choi et al., 2019).

민간경비가 의뢰자의 계약을 통해 작용한다고 해서 민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민간경비 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범죄의 예방 작용이나 질서유지 작용 등 국가이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명확하게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거에는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선택 내지 이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었으나 민간경비의 활동 영역이 넓어짐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고 있어 이 둘은 상호협력관계로 보아야 한다(Kim, 2014).

민간경비의 역할과 현황

경비업법이 규정하는 경비업무의 유형은 5가지이다.

가. 시설 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장소(국가 중요 시설이나 연구소, 공공시설 등)에서 도난 ㆍ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 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귀중품이나 현금, 상품 등 도난 ·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 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 경비업무 : 경비 대상 시설에 있는 기기의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 경비업무 :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경찰청에서 발표한 민간경비 현황으로 현재 가장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업무는 시설경비이고 다음은 특수경비, 호송 경비, 기계경비, 신변보호 순이다.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시설경비에 배치되어 있어. 스토킹 범죄에 크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고정된 형태의 시설경비, 기계경비. 호송경비 등은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반면, 민간경비 유형 중 신변 보호 업무는 움직이는 생물에 직접적인 보호를 하기 때문에 스토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민간경비와 스토킹 대응 실태를 살펴보면, 민간경비에 대한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실제 스토킹 범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변 보호업무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경비는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스토킹 범죄에서 민간경비의 필요성

경찰은 우선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보호할 보호 인력과 보호 예산 부족, 장비의 낙후성, 과중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 치안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로 효율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당하고 있는 피해자 신변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경비에서는 공경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여러 가지 분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부족한 치안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Kim, 2014).

Table 3. Status of private security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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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National Police Agency. (2021). “Police White Paper”

경비 유형 중 호송경비를 보면 호송경비의 경우 현금을 운송하는 서비스나 무인 정산기 현금 회수, 금융 거래 등 경찰이 도울 수 없는 업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경비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또 신변보호의 경우 신변을 보호할 대상 고객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 · 간접적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예방함으로 범죄나 테러, 화재, 재난상황을 막을 수 있다(Ahn et al., 2009).

우리 사회는 급속한 변화 속에 있으며 그 범위 또한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치안환경 변화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치안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찰 인력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경찰 업무 중 공공성이 약하거나 예방 등 보조적인 업무를 선별하여 과감하게 민간경비에 위탁하여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경비가 공경비의 보조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비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우수한 민간경비 업체를 선발해 협력하여 민간경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Kim, 2014).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상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상호보완 협력적인 관계로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해외의 민간경비와 공경비 관계

민간경비와 공경비와의 관계에 대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치안기구를 4가지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① 내무성 소속 경찰 ② 다른 공적 치안 담당관 ③ 다른 공적 치안기구 ④ 민간 치안기구로 나누어 공적 영역, 사적 영역, 혼성적 영역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중첩하고 있는 혼성적 영역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혼성적 영역이란 쇼핑센터나 대학, 병원 등 보안이 필요한 기구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민간경비와 공경비 간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 관계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서, 1900년 초에 민간경비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고 100년 만에 경찰에 버금가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범죄 예방은 민간경비에서 전담하고 있고 범죄를 수사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경찰에서 전담하는 이원적 구조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60년 초에 민간경비를 육성해 40년 만에 경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일본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공권력을 집행해야하는 범죄 대응은 공경비인 경찰이 담당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예방적 업무는 민간경비가 담당하여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Jung et al., 2018).

결론

우리나라는 2013년 뒤늦게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로서 인식되었고, 2021년 10월 21일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스토킹을 단순히 따라다니는 행위가 아닌 범죄로 인식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뒤늦은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수립하였고 각 단계를 통해 대응을 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를 통해 볼 때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에는 인력적인 한계 및 기술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간경비업무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토킹 범죄피해의 대상이 피해자 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변 인물까지 광범위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정신적 · 육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범죄가 심각해져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무분담과 전문성 제고라는 부분에서 민간경비와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21년 12월에 경찰에서 신변보호에 ‘민간 경호’ 투입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치안의 흠결, 범죄의 고도화와 증가 등다양한 현실 변화에 따라 적절하고 유효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집요한 특성, 강력 범죄로의 진화 사례등을 볼 때 경찰만의 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공경비로만 해결할 수 없는 업무를 민간경비에 위탁하여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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