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①

  • 발행 : 2021.11.01

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재질별 규격 재정리, ▲폴리케톤 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에 나섰다. 다음에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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