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발행 : 2021.09.01

초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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