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 Published : 2021.01.01

Abstract

환경부는 2020년 11월 29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를 제정('20. 12. 22) 및 시행('21. 1. 1)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3월 말까지의 제도 시행 초기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위반 제품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현장에서 개선을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재포장 지도 및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