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도에 도입된 근로연계복지 사업으로서 보호차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체계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능력에 대한 유무를 판정하고, Gateway 과정을 거쳐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에 따라 근로의 형태를 띄게 된다[1].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근로의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은 거주지역의 자활센터에 등록되어 자활근로 사업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참여자의 많은 경우가 알코올사용에 대한 문제, 우울,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1/3 정도는 음주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저소득층의 음주문제는 탈수급과 자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제시되고 있다[3], [4]. 게다가 알코올 및 약물 문제를 지닌 수급자들은 그렇지 않은 수급자들에 비하여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고용의 유지, 가능성도 낮아진다[5].
윤명숙의 연구결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폭음과 만성적 음주가 정신건강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2], 배옥란의 연구에서도 자활활동 참여자의 음주 문제, 우울, 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는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국외의 경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자활사업 조건부 수급처럼 근로활동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자활프로그램에서 수급권자들의 자활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알코올 및 약물 문제와 같은 물질중독의 문제를 가진 수급권자들은 취업에 불리하여 탈수급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7]. 이러한 참여자들의 만성적 음주문제는 근무 중 사고의 우려, 건강한 근무환경저해에 대한 동료의 불만 등이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자활근로 활동과 지속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문제음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음주경험에 근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으로는 자활사업의 재활프로그램 대상자의 정신건강 특성에 관한 연구[8], 음주를 매개효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자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9],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이 자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10], 자활사업 참여자의 음주문제, 참여기간, 자활의지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4], 음주량과 음주빈도의 조절효과를 통해 자활사업참여자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연구[11], 음주문제의 조절효과를 매개로 농촌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우울과 자활성과를 밝힌 연구[12]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문헌들은 음주 문제가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을 살펴보았다는 것에는 의의가 있지만 음주문제를 가진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과 및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둠으로써 이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음주경험에 대한 질적인 탐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음주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음주문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자활근로 사업참여를 구성해가는가에 대한 과정적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음주자들의 정신건강을 포괄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위한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음주문제는 자립과 빈곤탈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영속적인 빈곤함에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2].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실업,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 행동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로서[13]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 경제적인 비용 측면에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4]. 기초생활수급자권자의 경우 심각한 알코올과 관련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기 시작하면서[8] 정신건강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14]. 특히, 수급권자들의 증가하는 음주율과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밝히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음주문제와 자활성과를 다루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자활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자활성과에 관련한 자립 의지, 참여효과성, 자활사업 만족도 등 연구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자활참여과정에 대한 이해보다 자활의 성과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한계를 가진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문제음주를 인식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이용표[8]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음주 문제를 조사하여 자활사업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56.9%가 알코올사용장애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자활활동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을 포함한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표성을 갖춘 표본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서원 외[9]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어판 위험음주자 선별도구(AUDIIT-K)를 사용하여 문제음주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자의 26.8%가 문제음주군이었고, 남용수준은 19.9%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10명 중 2명이 심각한 수준의 음주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이서원 외[9] 는 한국어판 위험음주자 선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심각 한 음주 문제자를 선별하는 실증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도 음주문제가 있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음주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위험음주자 선별도구(AUDIIT-K)를 사용하였다. 도은영 외[3]는 두 개의 광역시의 기초생활수급자 195명을 대상으로 문제음주자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3정도가 문제음주, 알코올남용 및 의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 문제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자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두 개 광역시에 국한된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이밖에 이종례 외[12]는 전국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17개 자활센터의 참여자 451명을 대상으로 문제음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6.7% 가 문제 음주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서원 외[9]의 연구에서 조사한 서울지역 자활센터 참여자의 음주 문제 대상자의 실태조사 결과 46.7%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이 자활의지와 성과를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재민 외[10]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패널구축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247개의 지역자활센터 근로자 1,239명을 분석한 결과 알코올 문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활성과가 낮다는 결과를 통해 경제적 자활성과 지표를 높이기 위한 자활참여자의 정신건강 문제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김용석 외[4]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81명의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군의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자활의지가 다소 강해질 수 있음을 밝혔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표본을 추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황명주[11]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음주량, 음주빈도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음주량이 많아질수록 자살행동 수준이 높아짐을 밝혔다. 앞서 농촌지역 자활센터 문제 음주자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한 이종례 외[12]의 연구에서도 음주문제는 자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음주문제가 자활성과와 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함으로써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음주 문제와 관련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자활근로 사업의 주체로써 음주문제가 있지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자활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백학영 외[15]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활근로 사업에 참가하는 근로빈곤층의 참여 유인과 걸림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의 근로능력과 자활근로 사업 간의 적합성과 근로 강도의 상대적인 안정성이 참여유인이 되지만 부정적인 인식과 적은 급여는 걸림돌이 됨을 밝혔다. 백학영은 여성가장의 자활사업참여 경험의 실재에 접근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규옥[16]은 빈곤한 여성이자 가구주의 자활 경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여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들의 실제적 언어를 드러내고 적극적인 자활근로사업의 장려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곳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적극적인 자활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들과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음주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경험까지 확장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음주경험에 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주관적 경험의 의미를 규명하고 경험의 본질적인 맥락을 탐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음주경험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질적연구 방법 중 Giorgi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연구 방법은 인간의 경험을 맥락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 어떤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맥락이나 과정들을 포착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17]. 그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며,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함으로서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18]. 이러한 개인의 일인칭 기술의 주관적 의미와 생활 세계 속에서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방법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상에 대한 경험의 구조와 본질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특정 상황에서 사건의 의미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둔다[18][19].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본질적 구조를 추구하는 현상이 되는 주제 즉, 연구의 대상을 면접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대상의 기술(descriptive)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사용된다[20]. 이러한 점에서 현상학적 방법은 음주 문제가 있지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당사자의 음주 경험을 자활근로사업 현장의 맥락에서 이들의 음주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의미를 지니는가를 기술하여 대상자 경험의 일반적 의미구조를 도출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모집은 **시의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들에게 음주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의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음주문제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선별을 위해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어판 위험음주자 선별도구(AUDIT-K)를 사용 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 여부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알코올사용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는 총 7명이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자활근로 참여기간, 한국어판 위험음주자 선별측정결과, 가족력이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2.1 연구참여자 1
56세의 남성으로 고졸이고 부인의 외도로 이혼하였다. 여러 차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하여 차상위계층 조건부 수급자로 8개월째 자활근로 중이다. 음주는 중학교 때 처음 친구들과 어울려 시작하게 되었다. 선·후배, 친구들 등 주변에 알고 지내는 지인이 많고, 대부분 술을 좋아하여 모임을 갖게 되면 과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세 차례의 자살 시도를 하였는데, 최근 자살시도는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과음 하였다가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되어 단기간 상담을 받았고, 우울과 관련한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다가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었고 폭력적이었다.
2.2 연구참여자 2
58세의 남성으로 고등학교 중퇴이며 미혼이다. 초·중학교 때 학업성적이 최상위권이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고를 진학하였고, 공고에서도 장학생이었지만 가정 형편상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고 취업을 나가게 되었다. 40대 중반경 용접을 하는 작업장에서 허리를 다쳐 척추측만증, 척추협착증 지병이 있다.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등록하였고, 자활근로참여는 3년 7개월 차다. 연구참여자 2는 30대 중반에 알코올사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약국에서 술을 끊는데 도움이 된다는 다이설피람(Disulfiram)을 사서 한 달간 복용하며 금주와 절주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 연구참여자의 부가 어머니와 별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셨고, 근로 중 지병을 얻어 집에서 지내며 알코올로 시간을 보내셨다.
2.3 연구참여자 3
62세의 남성이다. 고등학교시절 운동선수였으나, 운동 시합 체제의 불만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첫 번째 결혼은 연구참여자의 외도로 이혼하였고, 재혼 후 두 번째 부인은 B형 간염으로 16년 전 사망하였다. ** 사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나 두 번째 부인의 사망을 계기로 혼자 사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세상 사는 것에 대한 불편감 등을 느껴 몇 년 동안 산 생활을 했다. 알코올사용장애 진단을 받고 3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자활근로 참여자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참여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사용 장애가 있었다.
2.4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는 43세의 남성으로 중졸이다. 연구참여자 초등학교 시절 집을 나간 어머니의 부재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는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초등, 중학교 시절 학교 안과 밖에서 싸움을 자주 하였고,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소년원 6개월을 다녀와서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중졸 이후 신문배달, 구두닦이, 중국집 배달, 일용직 노동, 전기공사 등 매우 많은 일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급자로 등록되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근로사업은 2년 7개월 되었고, 현재 결혼상태이며 부인도 자활근로에 참여중이다. 아버지도 알코올사용 장애가 있다.
2.5 연구참여자 5
37세 미혼 남성이며, 고졸이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는 4년 5개월 되었다. 영아기 때 입양되어 자랐지만 양부모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였다. 내담자는 매우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초, 중등 학업성적이 전교 1 등으로 최상위권이었지만 가정 형편상 실업계 고등학교를 입학하여 졸업하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술을 마신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음주량이 매우 늘게 되었고, 30대 초반에 과음주 후뇌 출혈로 쓰러져 몇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말이어눌하고 걷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친부의 가족력은 알 수 없고, 양부는 알코올사용 후 연구참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2.6 연구참여자 6
38세의 미혼 남성이며 고졸, 자활활동은 2년 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타 지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잦은 부재로 인해 형, 이복 누나와 함께 지내곤 하였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불화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어서 툭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내에서 잦은 싸움을 일으켰고, 중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을 대신하여 싸움을 해주고, 돈을 받아 형과 함께 식사를 해결하곤 하였다. 중학교 유도부 선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선수의 꿈을 접게 되었다. 음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작하게 되었다. 자활근로 이전에는 덤프트럭 기사, 일용직 노동 등을 했고, 음주문제가 있어서 일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되었다. 아버지도 알코올사용장애가 있다.
2.7 연구참여자 7
65세 남성으로, 중졸, 이혼상태이며, 자활근로참여는 5년 차로 며칠 뒤 나이 제한에 의해 자활근로참여가 종료된다. 결혼 몇 년 뒤 부인의 외도로 이혼하였다. 기계과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용접일을 시작으로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해왔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었다. 음주는 군대 제대 후 마시게 되었고, 과음주 후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다. 가족력은 없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역자활센터 사례담당 관리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참여자 선정기준을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을 모집하였다. 1차 적으로 자활센터의 사례담당자가 자활사업참여자 중 음주문제로 무단 결석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았고, 평소에도 음주문제로 인하여 자활센터에서 개인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선별, 연구참여의 의사를 밝힌 참여자를 인터뷰하였다. 연구참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면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언제든지 면접철회가 가능함을 알렸다. 심층 면접은 2021년 7월 2일부터 2021년 8월 2일까지 연구참여자 개인별로 1회에서 5회에 걸쳐 총 1시간 30분에서 250분간 진행되었다. 면접장소는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근무지와 가까운 지역사회복지관의 협조를 구해 **사회복지관 상담실에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수집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크게 참여자의 근로활동, 음주 생활의 패턴이라는 범주로 구성하였다. 근로활동에 대한 질문으로는 ‘자활참여의 기간, 자활참여활동, 자활 참여 과정에서 있었던 음주와 관련된 에피소드 경험’과 관련된 것이다. 음주생활의 패턴에 대한 질문으로는 ‘주중 음주의 시간과 빈도, 대상, 상황, 주말 음주의 시간과 빈도, 대상, 상황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료의 분석은 현상학적 연구의 분석방법으로서 Giorgi가 제시한 분석절차 4단계의 방법을 따라 내용의 전체인식, 의미단위 구분, 학문적 용어로의 변형, 구조로 통합하여 연구자의 해석보다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절차는 연구 참여자의 기술을 보다 정확하게 연구하게 됨으로서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도록 돕는다[18]. 이를 위해 면담에서 실시한 녹취록을 청취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필사한 자료를 정독하면서 이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본질을 찾고자 의미 있는 진술의 목록을 만들고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와 엄격성
연구자료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심층면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면접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 및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면담내용의 녹음과 필사는 연구참여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Pedgett[20] 의 접근방법인 장기간에 걸친 관계의 형성, 다원화,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감사자료 남기기 전략을 수행하였다.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의 면접기간을 여러차례 가지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1회부터 5회에 이르기까지 평균 3회 이상의 심층면접을 하였다. 다원화를 위해서는 여러차례 연구참여자들의 녹음파일을 청취하여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을 숙지하였고,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자활근로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자와의 전화 통화 및 서면을 통해 자료 분석 과정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였다.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을 위한 전략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간접적으로 연구의 분석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감사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실시한 평가도구 자료, 면담메모자료 등을 모아 비교하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자활근로사업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높은 비율이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음주 문제는 자활성과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수급의 순환적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음주 문제가 있지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음주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당사자의 음주 경험을 기술하여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6개의 주제, 7개의 주제모음과, 3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음주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직업수행에 대한 성취감과 소속감’, ‘직장생활의 연장’, ‘사회적 관계 유지’, ‘자활참여를 위한 주중 조절음주’, ‘작업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과음에서 비롯된 결근에 대한 자책과 반성’, ‘음주문제에 대한 자각’ 으로 드러났다. 자료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음주경험에 대한 범주와 주제 모음
1. 사회생활의 일환
1.1 직업수행에 대한 성취감과 소속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음주경험은 직업수행에 대한성취감과 보상이라고 드러났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은 보통 직장생활을 하는 사회인들처럼 일주일 주 5일 근무를 한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오전에 출근하고, 하루 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시간에 맞추어 퇴근을 하는 것처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활동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도 정해진 출근 시간에 맞추어 각자 자활사업단이 속해 있는 근무지를 향하고, 오전, 오후 일과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일반적인 직장업무에 비하여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단순노동이며 반복적인 일을 수행한다는 것, 일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 외에 각자의 일터에서 맡은 업무로 하루를 꽉 채운다는 면에 있어서는 일반 직장생활과 유사하다. 일반 직장인들에게 있어 일과 직업은 경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오랜 과정 이루어지는 삶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반직장에서는 시간경과 및 과업 성과에 따라 진급이 되거나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자활 근로 사업 조건부 수급자로서 근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른다. 소득이 낮은 군에 속하고, 근로의 능력이 있으며, 게다가 이러한 근로의 수행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자활참여자에게 있어서의 근로활동의 하루는 일반 직장생활을 하는 사회인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출퇴근과 하루의 근무가 되겠지만 참여자들에게는 오늘 하루도 출근해서 동료들과 잘 지내며 작업활동을 마치고 귀가한다는 것은 자부심이 되고 성취감으로 다가온다.
일한 보상으로 한잔 마시는 거지. 다음날 일할 수 있다 일해야 된다 생각하고 마시죠.(참여자 1)
자활 끝나고 마시는 술은 내가 이런 거 하루 끝냈어 성취감? 약간 성취감 얼마 안되지만 오늘 나 이만큼 했어 그런 기분으로 마시는 거죠.(참여자 4)
직장생활은 경제적 수단이 된다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기본욕구인 소속감을 충족시킨다. 소속감은 집단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돈독해진다. 그 누군가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료라면 서로의 이해와 공감이 더 깊어진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갖는 직장동료이며, 굳이 나의 처지와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지상정’의 관계다. 일하고 난 뒤 동료들과 마시는 술은 음주의 양을 떠나 그들 나름대로 동료애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어딘가쯤에 속한 나를 발견한다. 어울림을 통한 소속감은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이해될 수 있다[21].
퇴근할 때 되면 출출하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맥주나, 소주 한잔 밥 먹기 전에 하면 보람도 있고 좋죠. 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동료들하고 대포집 가서 술 한잔 하고 집에 가면 유쾌하잖아요.(참여자 2)
일 끝나고 한 셋이나 둘이 모여서 술마셔. 저녁 겸 술 한잔 하자고 모여요.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술 친구들...일 끝나고 한잔하는 친구들.(참여자 7)
1.2 직장생활의 연장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갖게 되는 업무처리 과정의 불만,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업무성과, 불만스런동료의 행동 등 각양 각색 다양한 스트레스로 사람을 지치게 한다. 자활근로사업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녹록한 일만은 아니다. 한가지 반복적인 일을 한동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단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역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게다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서로가 마음을 모아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비교적 유사한 조건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다양한 군의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러다 보니 근로의 능력과 일에 대한 열정도 참여도도 차이가 난다. 나와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동료들의 불성실한 업무태도,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업무 처리과정, 나와 다른 연령층으로부터 오는 세대차이 등 답답함이 무수히 쌓인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틀어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업무 스트레스, 직장동료 스트레스. 그래서 같은 업무를 끝내고 마음 맞는 동료 몇몇과 모여 앉는다. 직장생활의 연속이다. 자리에는 술도 빠지지 않는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참 답답하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자활 끝나고 일하는 동생들하고 술 한잔하면서 답답한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거죠. (참여자 4)
아무래도 자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자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일을 잘하는 건 아니예요.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천천히 일해서 속터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누가 한잔하자고 하면 얼른 마시게 되죠.(참여자 5)
자활을 하면서 초반에는 술을 줄여야겠다 했죠. 그런데 일하다 보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을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일 끝나면 한잔하고.(참여자 6)
1.3 사회적 관계 유지
참가자들은 일반적인 가정처럼 가족을 구성하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서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의 가족이 그렇게 순탄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다. 원가 족의 빈곤과 경제적 열악함, 불안정한 가정환경,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애초부터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에게 친구라는 존재는 사회적 관계 이상의 의미이자,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남들에게 그다지 자랑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친구는 오히려 지지하고 인정해 준다. 친구는 나를 이해해 주는 가족 같은 든든한 인생 동반자와 같다. 친구와의 특별할 것 없는 이런 저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술자리는 나라는 존재의 여부와 인간애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술은 친구와 나를 이어주는 중간매체 정도가 된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음주를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로 사용하고, 이러한 태도는 참여자들의 대인관계를 제고시키는데 일정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는 백학영의 연구와 일치한다[22].
일단 일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평을 좋게 봐주죠. 돈은 그렇다치고...... 월급날에 친구들 술 한잔 사주고, 어깨에 힘 한번 주고.(참여자 2)
친구들하고 당구치고... 그런데 당구치면 또 술 한잔 마셔야 되고... 당구나 볼링이나 모든게 끝에 가면 술집이야...... 남자들끼리 다 술집으로.(참여자 3)
2. 자활참여를 위한 조절음주
2.1 자활참여를 위한 주중 조절음주
문헌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자활근로참여자들의 정신건강의 문제 중 음주문제는 자활의 성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활을 조성해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이 선정에 있어 문제음주자들로 구성하였기에, 이미 연구참여자들은 음주에 있어서 보통의 자활참여자들의 음주패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중이나, 주말이나 음주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음주의 패턴은 달랐다. 참여자들은 특히 주중과 주말의 음주패턴과 음주의 양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나름대로 자활 활동 참여를 위해 근무를 해야 하는 평일과,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의 음주량이 달랐다. 이는 일반 직장인들의 음주패턴과 크게 다를바 없는 행동이다. 과음은 일반적으로 다음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직장인들은 대개 출근을 위해 평일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강한 음주문화 형태를 나타내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음주 문제가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음주의 양과 빈도가 높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평일 자활근무를 위해 조절 음주를 하고 있었다.
금요일날이다. 그런 저녁에는 오늘 같은 날을 저녁에 친구들하고 4차까지 했어.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어제는 조금 마셨죠. 오늘 출근해야 하니까. 전날 너무 많이 마시면 일하기도 힘들고......아는 동생들이 제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만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들이 아는거죠. 동생들이. 평일에는 제가 일해야 해서 많이 안 마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참여자 1)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안 마시는데, 금요일은 미리수퍼가서 자연스럽게 소주 3병 사놓고, 금요일 날은 이빠이 먹죠. 다음날 일 안 나가니까. 친구 전화오면 야 오늘은 찐하게 먹어보자 이틀이나 쉬는데 그러면서 세명이서 10병은 먹게되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먹을라고 하죠. 월요일은 일해야 하니까 일찍 자요.(참여자 2)
평소에는 간단히 먹자 그러면서 소주 3병.... 오늘은 식사 겸 간단히 하자 그러고 마시죠. 내가 많이 먹으면 6병도 먹는데, 평소에는 그래도 적게 먹는거예요. 주말에 금요일 날은 다음날 쉬기 때문에 그때는 다르죠.(참여자 4)
저는요 10시 이후에는 술을 안 먹어요. 자활하고 나서 그랬어요. 10시 넘어서까지 마시게 되면 피곤하니까요. 다음날 피곤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절주를 하면서 먹어요. 일하는데 술 먹고 가면 자꾸 불량이 나거든요.(참여자 5)
자활다니기 전에는 혼자 엄청 마셨죠. 내일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가야되니까... 예전에는 내일 생각 안하고 그냥 냉장고 열어서 있으면 마시는거죠. (참여자 6)
모여서 술 마셔도 일 생각 안 하고 마시면 안 되지, 아휴, 자활다니는 애들 다 그래요. 내일 일가야 되니까 쬐끔씩만 먹자 그러고 헤어지는거죠. 내일 일해야 하니까 그만 마시고 가자 그러지... 통상 술시작했다가 한 시간 이내로 거의 끝내는 편이야. 일 가는 날 일 할라고 하다 보니까 집중해야지. 일에 집중해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마시자 그러지. 내일 일 없으면 반 병 마실꺼 한 병 마시고 그런거구.(참여자 7)
2.2 작업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직장에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직업윤리가 존재한다.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해야 하며,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자활활동에 참여하는 음주문제가 있는 참여자들은 자활활동을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활동 사업장에도 공식적, 비공식적 직장생활에 대한 나름대로의 직장윤리와 바람직한 근무태도가 존재한다. 일반 직장에서는 ‘해야한다’로 소통되는 방식들이 자활활동 작업장에서는 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긍·부정의 명시적 차이가 있을 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직업도리는 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출근하면 안된다’, ‘취중에서의 작업 활동은 다른 직장동료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음주를 해도 최소한 직장생활에, 직장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출근해서 술냄새 풍기면 바로 집으로 보내버려요. 술을 먹기는 먹되 다음날 출근해서 술 냄새가 나면 안되요. 자율적으로 하는 규칙이죠. 자활 쪽이 원래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술 마시고 오면 작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큰소리를 낸다거나 싸우는 일이 생기니까.(참여자 2)
자활을 하면서 이것도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 먹고 자활에 지장을 준 적은 없어요. 내가 술 때문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야 하거든요.(참여자 4)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일 못 하는거 그런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도 똑같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5)
그래도 자활 형님들하고 마시면 형님들이 내일 일해야 하니까 그만 마시자고... 많이 마셨다고 집에 가자고 해요. 여기서는 너무 많이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제가 너무 많이 술마시고 가면 머리도 아프고, 손작업이 늦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줄려고... 작업하는데 힘들게 안할려고 하죠.(참여자 6)
문제음주자이지만 자활참여를 위해 이들은 최대한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 문제음주를 통해 자활 활동에 문제가 되는 양상을 줄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친구, 선후배,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다음날 자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목을 정확하게 알리고, 술자리에서 술독에 제대로 빠지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 실제 문제음주자들은 보통은 술자리에서 술자리가 끝나기 전 자리를 뜨는 것에 익숫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번의 과오를 거쳐 그래도 최소한 자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남은 조절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통해 주변 지인들의 이해도 얻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평가적인 지지,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만족감을 부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알코올사용장애를 줄일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23][24].
일하잖아요. 후배들하고 마시다가도 나. 간다 나, 내일 일해야 한다 그러고 먼저 나와요. 친구들하고 먹다가도 그만 먹는다고 하고 나와요. 거기 앉아있으면 계속 마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거죠.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 애들이, 후배들이 오늘 모이자고... 근데 오늘 안 갈라고.... 거기서는 망가져요. 생일이잖아. 생일자 디따 멕이고... 내가 거기 나갈거였으면 내가 월차를 냈지.....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망가지면 안되지.(참여자 1)
친구들이 다 알아...친구들이 박수 쳐줘요. 야, 너 진짜 악발이야. 어제도 친구랑 술마시면서 나는 거의 절제하고, , 친구는 마셔도 되고.... 내가 더 많이 마시면 안되는걸 그 친구가 더 아니까.(참여자 3)
자활활동에 참여하는 문제음주자들이 자활활동을 시작하면서 딱히 달라진 음주패턴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외부자의 시선에서는 그들은 늘 술을 마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활전후의 변화된 음주 패턴을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다. 주중에도 술을 마시고, 주말에도 술을 마시고, 외로워서, 우울해서,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음주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자활 전후 음주를 시작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침부터, 또는 점심때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을 문제시하는 경향을 감지하였을 때, 자활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음주자들의 음주패턴의 작은 차이점은 음주의 시작 시간에 있었다. ‘눈 뜨자 마자 술을 안 마시는’, ‘자활하는 시간은 음주행동을 제한하는’ 이러한 변화는 크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자활전후의 음주 행동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자활하게 되면 일하는 순간에는 못마시니까.. 아무래도 자활하면 일하느라 못먹지.(참여자 2)
자활을 안했으면 아마 눈을 뜨면 바로 술부터 먹었겠죠.(참여자 4)
자활전과 후는 음주상태가 아주 다르죠.(참여자 6)
3. 음주문제에 대한 의식
3.1 과음으로 비롯된 결근에 대한 자책과 반성
문제음주자가 되기까지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의 과오가 있었다. 음주에 대한 자제력을 잃고 다음날 출근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출근하기 힘들 정도로 마신 과음으로 후회와 반성이 밀려온다. 자활 동료들에게도, 자활활동 실무자에게도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미안하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여러차례 했었다. 이렇게 반복된 과오가 있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결심을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 현실에 직시하게 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 자활근로참여의 불성실을 대표하는 예고 없던 결근은 자활의 지속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독한 음주문제는 자활지속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과음으로 비롯된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는 말 그대로의 ‘경고’라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일주일에 한번은 멈추지 않고 마셨어요. 자제를 못해서 출근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자활에 못 나갔죠...그런 날은 후회하죠. 1차, 2차, 3차까지 마시다 보니까... 술마시고 그 자체가 좋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꺼 같애요. 이젠 후회를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활 못 갈 때 큰일났다. 내일 출근해서 용서를 좀 빌어야되겠다 이러면서.....미안하죠. 솔직히.(참여자 2)
슬기롭게 자활을 했어야 했는데... 술마시고 경고를 받았어요. 제가 다시 재활교육을 받고, 게이트웨이로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자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참여자 3)
3.2 음주문제에 대한 자각
자신의 병을 인식할 때 우리는 흔히 ‘병식 있음’이라는표현을 사용한다. ‘insight’ 즉, 자신의 질병상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움직임이 나타날 때 진정한 ‘통찰’이라 부른다. 하지만 언어적 표현으로서의 ‘나 병식 있음’이라는 표면적인 인정은 진정한 병식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솔한 병식 여부를 논의하기 전, 실천적 병식을 갖기 위한 전단계로서 자신의 음주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에는 주목할만하다. 참여자들은 ‘막잔 비우지 않고 내려놓기’, ‘술 끊는 약’ 먹어보기 등의 변화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음주를 인식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 음주 패턴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자활센터에서 의뢰하는 알코올상담에도 저항적이지 않다. 오히려 상담에 대한 필요성, 치료에 대한 의지도 엿보인다.
항상 막잔을 안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술을 자제하는 게 좋은거더라구. 그래서 마지막 잔을 안 마시고 그냥 나오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참여자 1)
새벽 2시, 3시까지도 먹으니까 내 육체도 힘들고....이참에 끊어버리자 맘을 먹고 약국에서 술 끊는 약도 사 먹어 봤어요. 술 때문에 출근도 못했는데 문제가 있죠...... 알콜 때문에 치료받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알콜중독자가 치료받는다면 그건 다행이죠. 한달전인가 오래간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왔다 갔어요. 건강문제 음주 문제 일하는데 힘든게 없냐 물어보죠. 상담받고 제가 술을 끊지는 않지만 오시는게 좋죠. 이야기도 나누고. (참여자 2)
알콜상담을 받으라고 센터에 보내줘요. 출근으로 쳐줘요. 나쁘지는 않죠.(참여자 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주문제가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음주 경험을 질적으로 들여다봄으로서 참여자의 음주 경험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 ** 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례관리자에게 음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의뢰받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판 위험음주자 선별도구(AUDIT-K)를 사용하여 알코올사용 장애 여부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알코올사용 장애가 있는 총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자료를 사용하여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음주경험은 직업수행에 대한 성취감과 소속감으로 음주를 하였고, 술자리는 직장생활의 연장이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긴다고 드러났다. 동시에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는 평일에는 나름대로 음주의 양을 줄이고자 시도하였고, 최소한 숙취상태의 출근으로 작업환경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기 위해 평일 음주 시간과 양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참여자들은 과음에서 비롯된 결근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통해 자신의 문제 음주 행동을 자각하는 과정에 있다는 음주경험에 대한 본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본질적 이해를 통해 참여자의 음주경험은 직업을 가진 사회인의 보통 평범한 사회생활의 일부로서 지각하고 있었다. 종종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마음 맞는 동료와 술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동료애를 키워가듯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역시 같은 분위기를 위해 술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단순작업이 가져오는 익숙함, 익숙하다 못해 ‘아무생각 없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환경은 생각처럼 녹록한 작업이 아니다. 게다가 동료들의 세대 차이에서 오는 사고의 이질감, ‘만만치 않은 성격들’ 때로는 숙취가 남아있는 채로 출근한 동료의 비협조적인 작업형태 등은 참여자들의 말 못할 고충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자들은 퇴근 후의 동료와의 음주를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를 끝낸 성취감과 맛보면서 동시에 업무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동료애를 쌓아갔다. 게다가 친구와의 음주행동은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 중간매체가 되었다. 이와같이 참여자들의 음주 행동은 단순히 음주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인 애정과 소속감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여러번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전날의 과음으로 인한 숙취는 작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체득하였다. 작업하는 손이 느려지고, 동료들과 손발이 맞지 않고, 얼른 시간이 흘러 숙취가 사라져주기만을 바라며 아픈 머리를 감싸고 벽에 걸린 시계만 바라본다. 일하는 나도 괴롭고, 동료들에게도 미안하다. 맑은 정신이 아니다 보니 작업한 물건에 잦은 불량이 생기고, 검수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음주의 빈도가 높고, 음주량도 많은 참여자들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활활동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한다. 평일 출근을 위해 나름대로 술자리를 일찍 파하고, 동료들에게도 다음날의 출근을 위한 음주자제를 독려한다. 나를 잘 아는지 인들도 어느새 평일의 조절음주를 위한 나의 행동을 인정해 준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참여자들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참여자들 모두 전날 과음으로 비롯된 숙취로 인해 무단결근의 경험들을 여러차례 가지고 있었다. 무단결근은 그리 썩 좋은 경험이 못된다. 결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따르는 것 뿐만아니라, 엄중하거나 어둡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자활근로 사업장 실무자와의 상담도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멈추지 못했던, 알코올에 무력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자책하고, 반성하며, 인간적인 미안함도 가진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타인들보다 음주량도 많고, 음주의 빈도도 ‘거의 매일’ 때로는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만 ‘안 마시는’ 자신의 과음을 인정했다. 병식을 갖춘 인정은 아니다. 건강한 음주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서겠다는 결심이나 실천적 변화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음주에 대한 자각의 문턱에 서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음주경험은 사회생활의 일환으로서 술을 마시고, 자활근로참여를 위해조절 음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문제음주가 자활근로사업참여의 중도탈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동반한체 자신들의 과음과 숙취 상태로의 근로활동이 동료와의 원활한 작업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형성하고, 작업현장의 분위기를 흐림으로써 동료들의 작업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생활의 일부로서 자활의 비금전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음주문제가 있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자활활동참여 과정의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음주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적 자활 발달의 촉진과 정신재활을 위한 실질적인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근로사업 신규참여자의 경우 Gateway 단계에서 적극적인 정신건강 스크리닝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근로능력에 대한 진단평가 시 정신건강의 기초평가를 위해 알코올사용장애 선별도구를 통하여 중증의(severe) 문제음주자를 스크리닝 함으로서 개인별 자립계획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개인별 정신건강여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맞춤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맞춤 교육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둘째 제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Gateway 과정을 거쳐 맞춤형 자활 근로 사업에 들어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거쳐 심각한 음주 문제가 있는 신규참여자의 경우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규적인 정신건강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규적인 정신건강교육은 자활근로참여 시간할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심각한 음주 문제가 있는 대상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입내용은 셋째 제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에 활동중인 참여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음주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자활센터 자활사업팀과 사례관리팀의 실무자가 자활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신건강, 특히 음주문제가 있는 대상층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상담 및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역자활센터는 이미 지역주민의 중독 및 정신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호협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개입, 예를 들면 문제음주자를 내방하여 상담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부분에 있어 음주 문제 및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자활 근로 참여자를 각 협력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충족할 만한 대안이다. 하지만 지역자활센터는 보다 더 체계적인 접근과 총체적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정신건강관리와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계획과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안으로 음주 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교육과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 프로그램은 정규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Kirby & Anderson[26]에 의하면 알코올사용장애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급자들의 재수급률이 감소하는 한편 소득이 높아지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프로그램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음주문제가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음주 경험을 참여자가 경험한 상호작용과 과정적 맥락이라는 근거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는 것과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스크리닝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 지역의 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사업근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사전에 연구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되었다. 이러한 예상되는 어려움을 보완하고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회 이상의 심층면접, 및 다원화, 자활실무자의 조언 및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등 여러 가지 전략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사업근로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자활센터 자활사업근로자를 확대 적용하여 보다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음주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 예방 및 재활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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