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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Tasks of the Law Forcing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후 과제

  • Lim, Ji Yeun (law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
  • Kim, Kye Hyun (Public Health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 Received : 2021.12.13
  • Accepted : 2021.12.29
  • Published : 2021.12.31

Abstract

On September 24, 2021, the new provisions(Article 38-2 of the Medical Service Act) mandatory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where the unconscious patient is operating such as general anesthesia. The revised medical law aims to effectively prevent illegal activities that may occur in the operating rooms and to promote appropriate resolution to medical dispute. According to the law, medical institutions operating unconscious patients, such as general anesthesia, must install CCTVs in the operating rooms by September 25, 2023, and film surgical scenes only at the request of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medical personnel. The bill delegated the legislative device to minimiz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o subordinate statutes without stipulating it in the law.(Article 38-2(10)) The most realistic policy plan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patients is to prepare specific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amended CCTV installation bill, and suggests issues to be reviewed when preparing subordinate statutes by analyzing major issues. It was reviewed based o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minimizing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in the operating rooms. The information subjects of CCTV are health professionals and patients. Suggesting issues should be considered when preparing subordinate statutes so that the purpose of the CCTV installation law can be achieved while minimizing infringement of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and human right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referred when discussing subordinate statutes and regulations to contribute minimizing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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