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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Appropriate Allocation of Land Shares in Non-residential Collective Buildings on the Value of Buildings with Partitioned Ownership: A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Article 12,17,21 of the Collective Building Act

비주거용 집합건물 대지지분의 적절한 배분이 구분소유건물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 제12, 17, 21조 개정을 중심으로

  • 박창률 (대구가톨릭대학교) ;
  • 박정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 부동산법학과)
  • Received : 2021.01.02
  • Accepted : 2021.03.16
  • Published : 2021.04.30

Abstract

In 1984, the "Collective Building Act" was enacted in response to the boom in apartment construction in the 1970s. The Act enabled strata titling with partitioned ownership, which was a change from a shared title under the Civil Act. The 1984 Act brought about major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use of property titles. Current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borne of collective buildings, are leading the market segmentation, new investment patterns (portfolio investment), and various designs in collective buildings. In particular, for high-rise mixed-use complexes, shared spaces (such as underground parking lots) are increasing, and, therefore, how the land share is allocated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Articles 12, 17, and 21 in the current Act are based on irrational methods that shared areas and land portions are allocated by the area of each partitioned owner. This study shows the irrationalities with case studies and proposes the revision of the Act - to be based on the percentage value of each partitioned property.

집합건물의 입법의 동기가 1970년대의 아파트건립의 붐을 타고 1984년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고 「민법」상 공유등기를 구분소유의 구분등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1984년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고 구분소유의 개념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즉 2020년 지금의 시대변화는 다양한 집합건물의 출현으로 부동산시장의 세분화, 투자패턴의 변화(분산투자), 그리고 집합건물의 다양한 모습으로 건축되면서 부동산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초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건물의 공용부분(지하주차장 등)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지지분배분문제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현행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7조 및 제21조는 공유면적과 대지지분의 배분기준이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라는 개념은 지금시대가 요구하는 집합건물에는 맞지 않는다. 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공용의 공유부분과 공동소유의 대지 지분을 각 구분소유지의 전유면적 비율로 배분한다는 것이 바람작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입증하고 집합건물 전체가 가지는 가치에서 전유부분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기준으로 대지를 배분하고자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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