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발행 : 2020.11.01

초록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재포장 정의, 적용범위 등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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