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Published : 2020.09.01

Abstract

환경부는 지난 8월 19일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라벨)을 병마개에 부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