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Published : 2020.09.01

Abstract

환경부는 지난 8월 18일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실태가 급격히 악화된 종이팩, PET 단일무색 등의 품목에 대한 재활용의무율을 조정하기 위해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19-266호, 2020. 1. 1)'을 일부개정하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다음에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