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에 대한 고찰

  • 박정래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Published : 2020.07.01

Abstract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산재보상국에서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게 된 주요배경을 소개하고, 산업보건 관계자들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신규 기준의 주요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