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발행 : 2020.05.01

초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합의했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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