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발행 : 2020.04.01

초록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제도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내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오리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어떤 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수해야 할까?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직접만나 축산농가들이 알아야 할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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