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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비행안전구역 고도완화의 연혁적 고찰과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법적 고찰 - 민간 공항 중심으로 -

A Chronological and Legal Study on Mitigation of Height Restriction in Flight Safety Zone around Airports - Mostly Regarding Civilian Airports -

  • 신성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항공우주 정책센터)
  • 투고 : 2020.06.14
  • 심사 : 2020.06.24
  • 발행 : 2020.06.30

초록

공항고도제한 완화문제는 단지 항공 기술적인 문제보다 항공기와 관제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Out-dated 된 정책을 Up-dated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비행안전'만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공항주변 건축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ICAO 장애물제한표면 TF 검토 후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포국제공항 인근의 재개발·재건축 대상인 국민들은 국토교통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민간항공의 UN의 특별기구인 ICAO는 부속서 14, 4.2.4에서 항공안전에 절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진입표면을 제외한 수평표면(45m)은 각 체약국이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를 해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해주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고, 미국 등 여러나라는 이를 따라서 이미 국민의 재산권 확보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미국의 연방항공청은 최근 3개월(2019. 7. 15∽10. 14.)간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하여 공항고도제한완화를 한 사례들은 14,706건에 이른다. 또한,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ICAO 체약국으로서, ICAO 부속서 14 (vol. 1. 비행장설계 및 운용 4-2-4) 4.2.4. 권고사항을 미국 등과 같이 따라야 하며, 2026년 ICAO TF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비행안전구역의 수평표면 (45m)에 대하여 먼저 항공학적 검토를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More than technical or academic matter, mitigation of height restriction around airports is about up-dating out-dated policies that have not kept up with rapidly developing aircraft and air traffic control technologies. Above all, instead of calling out 'flight safety' that the public do not comprehend, it is important to examine and carry out measures that can protect people's right of property.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ter reviewing ICAO's Obstacle Limitation Surface TF, made an announcement to provide further plans that would apply to contracting states from 2026. However, residents of redevelopment areas near Kimpo international airport asserted that MOLIT's policy overlooks the reality of the redevelopment zone. ICAO, UN's specialized agency for civilian aviation, recommends in Annex 14, 4.2.4 that contracting states conduct an aeronautical study to determine the flight safety of horizontal surface(45m), excluding approach surface, and to mitigate height restrictions if no threat is found. Numer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been following this recommendation and have been able to effectively protect people's right of property, where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not following it so far. The number of height restriction mitigation cases in the recent three months (2019. 7. 15~10. 14.) FAA of the United States have allowed after conducting an aeronautical study reaches 14,706. Japan and Taiwan also reconstruct airspace around airports in metropolitan areas in order to protect people's right of property. Just as the United States is following, MLIT should follow ICAO's recommendation in Annex 14. 4.2.4(Vol. 1. Airport Construction / Operation) and protect people's right of property by first applying aeronautical studies to the horizontal surface(45m) of flight safety zones until the specifics of ICAO's 2026 TF materialize.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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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Lucy컨설팅, 제2롯데월드 고도제한 경과 종합검토, 연구보고서, 2009.9.
  4. (주)Lucy컨설팅, 포스코 신제강공장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보고서, 2010.5.
  5. 김휘양, 전종진, 유광의, "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방법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4권 1호, 2019. pp.159-201.
  6. 박담용,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2호, 2016, p.153.
  7. 이강석, "국내 항공법의 장애물 관리규정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2006.
  8. 최동환, "ICAO 체제 및 장애물 제한표면 개선 T/F의 추진현황과 전망", 강서구 세미나, 2019.11.28
  9. 국무총리실, 제3차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안건(2009.3.25).
  10.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공항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19년 4월 10일.
  11.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1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9. 21.>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29893호, 2019. 6. 25, 일부개정].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6. 2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3.
  15. , (2019.10.14. 최종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