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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nvestigation Environment on the Perception Toward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투고 : 2020.03.16
  • 심사 : 2020.04.20
  • 발행 : 2020.09.28

초록

이 연구는 경찰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직경찰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경찰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찰 수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 시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퇴직 후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사사건 외 수사"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일 경우 탐정의 발전가능성과 탐정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의 양적·질적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장기간 수사가 가능한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탐정 도입에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on perception toward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To enhance the completenes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police officers in service and analyzed the survey data through statistical technique. The results for examination on how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influence on perception toward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were as follows. When the 'work burden from long-term cold case' composing the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is high, the police officer highly evaluated the growth potential of private investigation, showed positive perception toward private investigation market, and showed intention for re-employment at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after retirement. When the police officer experiences more difficulties from 'investigation other than criminal case', the police officer highly evaluated the growth potential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showed intention for re-employment at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In addition, when the police officer thinks that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for "Limited investigation on specialized area", the police officer showed positive perception toward growth potential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private investigation market. In addition, police investigation environment showed significant result on leg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The result also verifies that as the difficulty of crime investigated by the police is getting highe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specialized and able to investigate for a long time. This study hopes that this study result would be utilized as the grounds in signing the bill for introduc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키워드

I. 서론

사회ㆍ경제의 비약적 발달로 인하여 경찰 치안서비스 영역의 확대는 당연한 사회현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의 발달에 따라 경찰 치안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치안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초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안 서비스를 민간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를 통한 치안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주락의 연구(2011)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고 민간경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1].

특히, 기존의 공경비에 만족하지 못하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치안서비스의 생산은 경찰의 고유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경비는 경찰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1]. 특히, 민간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형태의 치안서비스 생산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이뤄진 탓에 경찰의 업무 과부하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이후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탐정업 혹은 공인탐정업은 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합법화되지 않고 있다. 탐정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15대 국회 때인 1998년 하순봉 의원을 중심으로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추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합법화되지 못했다. 합법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학계와 실무자들의 의견이 달라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법무부와 경찰 등 관리 주체에 대한 다툼, 변협 등의 반대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민간 차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유출ㆍ불법 도청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노출되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탐정의 의의

탐정에 대하여 로마 역사에서도 개인 스파이의 정보수집이 언급될 정도로 탐정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3].

탐정이란 의뢰인이 요구하는 영역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탐정원 혹은 탐정이라고 하며, 영어로 Private Detective 혹은 Private Investigation이라 부른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혹은 재화를 받고 범죄와 관련된 사항, 신원조회, 증인의 신빙성, 사람의 소재, 재산의 소재 등과 같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업 법안이 합법화되지 않아 법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탐정’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다[4]. 하지만 통상적으로 탐정에 대하여 민간경비의 개념과 유사하게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조사와 같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탐정 선진국인 외국에서도 탐정에 대한 정의는 앞서 언급한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국가의 상황에 따라 탐정에 대한 규정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주요 내용은 “재화를 제공받고 조사와 같은 사후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표 1. 선진국의 관련 법령에 따른 탐정 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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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정의 특성

탐정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의 역할과 같고 민간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와 유사하다. 그러나 업무 주체 및 업무내용 등으로 인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탐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인 신분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국가 고유의 사무로서 공권력을 바탕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탐정은 민간인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도 허용되지 않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치안서비스 주체의 목표는 이윤추구이다. 치안서비스는 국가가 독점하는 행정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최고의 효과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반면, 탐정은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사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탐정과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결을 같이하고 있으나, 민간경비가 예방적인 성향인 반면 탐정의 경우 사후 치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탐정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탐정 합법화에 따른 기대

3.1. 불법흥신소 합법화에 따른 관리 가능

탐정제도의 합법화는 음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존의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를 양지로 끌어내는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가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불법수집 및 각종 불법 행위, 개인정보 유출, 높은 비용청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탐정제도를 합법화하여 국가차원에서 선발하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공인된 조사원에 의한 합법적이고 제한적인 정보 수집 및 폐기,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책임, 적정한 비용청구 등을 기대할 수 있다.

3.2. 경찰의 업무 분담

탐정제도가 실시될 경우 경찰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는 많은 업무 중 채권 채무 문제로 인한 고소 등 민사적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업무가 많으며,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관리 중인 장기미제 사건 등 많은 업무적 부하를 유발하여 기본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행정의 효율성 강조로 인하여 많은 장기미재 사건들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탐정이 도입될 경우 장기미제 사건을 조사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민사사건과 같이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업무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3.3. 퇴직 경찰의 재취업

경찰은 퇴직 후 진로에 대하여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였던 영역에 재취업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민간경비 외에는 전문영역이 부족하여 많은 퇴직 경찰관들이 아파트 경비나 고용이 불안정한 영역에 재취직하였다. 탐정 합법화를 통하여 퇴직 경찰이 탐정업체에 취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퇴직 경찰관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3.4. 법적 증거확보능력의 확대

탐정제도가 합법화 될 경우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확보 능력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특히, 형사ㆍ민사소송에서 변호사보다 더욱 전문적인 증거확보 능력을 갖춘 탐정이 증거 수집을 해올 경우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능력을 인정받은 탐정이 확보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6].

4. 경찰 수사 환경의 어려움

4.1. 장기미제사건의 수사의 어려움

각종 범죄자의 범죄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과학적인 입증방법의 한계가 있거나, 수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특정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다. OECD국가 중 경찰 1인당 응대해야하는 시민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경찰이 특정 사건만을 수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들어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4.2. 형사사건 외 경찰수사의 증가

최근 경찰에 고소되는 사건들의 경우 형사법을 위반한 사건도 많지만 채무불이행 등과 같은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로 인하여 경찰의 업무부하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찰 내에서도 ‘행정법적 문제해결방식’이 강조되고 ‘범죄척결자(Crime fighter)’가 아닌 ‘문제해결사(Problem solver)’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7],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등 경찰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4.3.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상 어려움

최근 발생하는 범죄들은 전문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2015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친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인하여 조국일가 부정한 사모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과 같은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8]. 뿐만 아니라 신라젠 부실 상장과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공인회계사(5명), 변호사(20명), 교통공학(40명), 법학(30명), 세무회계(20명), 의료사고(10명), 재난사고(10명), 사이버수사(82명) 등 2020년에만 총 424명을 전문분야에 채용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Ⅲ. 연구의 설계 및 가설

1.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1. 연구모형

이 연구는 경찰의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를 경찰의 수사 환경으로 설정하였고, 탐정 합법화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의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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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입법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탐정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수요 파악의 대부분은 많은 장기미제 실종자 가족 및 기타 소비자들에 대하여 수요 파악이 이루어졌을 뿐 실제 경찰의 수사 환경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탐정업의 합법화를 위한 근거 부족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사실태와 탐정도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변수를 경찰의 수사 환경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 부담”, “형사사건 외 경찰 수사”, “경찰의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 상 어려움”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탐정 합법화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였고 “탐정의 발전가능성”, “탐정 시장 인식”, “퇴직 후 탐정에 대한 취업의지”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탐정의 합법화를 통한 발전가능성과 함께 탐정업의 시장성, 경찰관들이 퇴직 후 탐정업에 대한 재취업 의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찰이 충분히 탐정업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탐정업의 시장성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구지역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지 300부를 배포하여 이중 응답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된 28부를 제외한 272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경찰의 어려운 수사 환경을 분석하였고,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3. 연구의 가설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분석하였다.

가설 1. 경찰의 수사 환경은 탐정 발전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경찰의 수사 환경은 탐정 시장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경찰의 수사 환경은 퇴직 후 탐정업 재취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자의 특성

2.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남자”가 87.5%로 “여자”(1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연령대는 “30대”(36.8%)가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그 다음으로 “40대”(32.7%)ㆍ“50대”(23.2%)ㆍ“20대”(7.4%)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을 살펴보면 “경위”(3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사”(31.3%)ㆍ“경장”(15.1%)ㆍ“순경”(15.1%), “경감 이상”(5.5%) 순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학력수준은 “대학교 졸업(재학 포함)”을 한 경찰관이 전체의 66.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전문대 졸업(재학 포함)”ㆍ“고졸 이하”ㆍ“대학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이 가장 많이 참여(28.7%)하였고, 그 다음이 “11~15년”(22.1%)ㆍ“6~10년”(22.1%)ㆍ“5년 이하”(17.3%)ㆍ“16~20년”(11%) 순으로 나타났다. 현부서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24개월 이상” 근무한 경찰관이 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7~12개월”(24.3%)ㆍ“19~24개월”(16.9%)ㆍ“13~18개월”(15.1%)ㆍ“6개월 미만”(7.7%)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근무지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경찰서”(59.9%)단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구대 및 파출소”(33.2%)ㆍ“직할대(기동대)”(1.5%)ㆍ“지방청”(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무부서는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48.9%), “수사ㆍ형사”(17.6%), “지구대 및 파출소”(15.3%), “정보ㆍ보안ㆍ외사”(3.7%), “경무”(9.9%),“청문감사관”(1.8)ㆍ“경비”(1.5%), “교통”(0.7%)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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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경찰관의 전체 성비가 대략 9대 1을 비율을 보이고 있어 남녀 경찰관의 대표성(2019년 기준 여성경찰 비율 약 12%)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경감이하 계급의 현업근무자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학력수준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설문조사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근무지 및 근무부서의 경우 다소 편향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

2.2. 경찰의 수사 환경에 대한 설문결과

경찰의 어려운 수사 환경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현재 경찰의 수사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22.4%)보다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40%)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수사역량의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경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범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 환경의 한계를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21.6%)보다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36.4%)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분야에 대하여 많은 경찰들이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기미제사건 등에 대한 탐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26.1%)보다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42.3%)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장기미제사건 등에 대한 탐정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경찰의 수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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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경찰은 현재의 수사 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장기미제사건 등 수사역량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탐정 활동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가설의 검증

1.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경찰의 수사 환경은 탐정 발전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5. 가설 1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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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가설 1에 대한 분석결과, 경찰의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p=.000)과 “경찰의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상 어려움”(p=.006)으로 인한 수사 환경의 부담이 “민간경비 합법화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미제사건 조사의 경우 시간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탐정과 같이 전문적으로 시간적 투자가 가능한 민간차원에서 치안서비스가 이뤄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형사사건 외 수사’는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 되어 수사 환경에 많은 부담이 되지만 경찰업무의 한계로 인하여 빠른 수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통한 수사보다는 탐정과 같은 민간차원의 치안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1.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경찰의 수사 환경은 탐정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6. 가설 2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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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가설 2에 대한 분석결과, 경찰의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p=.000)과 “경찰의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상 어려움”(p=.000)으로 인한 수사 환경의 부담이 “민간경비 시장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수록 탐정 시장의 가능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장기미제사건, 금융 등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은 결국 민간차원의 치안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3. 가설 3의 검증

가설 3. 경찰의 수사 환경은 퇴직 후 탐정업 재취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7. 가설 3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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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가설 3에 대한 분석결과,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p=.000)과 “형사사건 외 수사”(p=.007)로 인한 부담이 “퇴직 후 탐정 재취업 의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탐정업체로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퇴직 후 목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상암과 신성원의 연구(2008)에서는 많은 경찰은 퇴직 후 퇴직 후 창업보다는 재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재취업기관으로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의 재취업을 선호한다고 하였다[9].

이렇듯 경찰은 퇴직 후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취업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경찰생활 중 수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탐정업의 매력을 알고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직 경찰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된 자료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수사 환경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탐정 합법화에 대한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의 수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 시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퇴직 후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사사건 외 수사”로 인한 어려움이 겪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 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일 경우 탐정의 발전가능성과 탐정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환경 중 “형사사건 외 수사”는 모든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등 경찰의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보다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경찰이 못 따라갈 것이라 판단하고. 결국 이러한 상황은 탐정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자신들이 퇴직 후 이러한 영역에 취업하여 전문성을 살리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탐정제도 도입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 및 치안서비스가 균형있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환경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탐정제도 도입을 더욱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선행연구와 해외사례에서는 장기미제 사건의 수사,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 전문 분야에 대한 수사와 같이 많은 부담이 되는 사건을 탐정제도를 합법화하여 장기미제사건,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업무부하를 줄이고, 시민들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으며, 퇴직 후 실업 및 청년실업도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탐정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경찰이 탐정에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탐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탐정의 수요를 직ㆍ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탐정법 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비록, 전국단위의 조사로서는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경찰 내부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체화하였으며, 경찰 현장에서 탐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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