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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duciary Duties of Doctor in Clinical Trials

임상시험에서 의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Received : 2020.09.10
  • Accepted : 2020.09.21
  • Published : 2020.09.30

Abstract

Korea has been positioned as the leading country in the industry of clinical trials as the clinical trail of Korea has developed for the recent 10 years. Clinical trial ha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the increase of curability. However, it has inevitable risk as the purpose of the clinical trial is to prov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new drugs. Therefore, the clinical trial should be controlled properly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subjects of clinical trial and to ensure that they exercise a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the fiduciary duties of doctors who conduct clinical trials is especially important.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define several duties of doctors who conduct clinical trials. In particular, the duty to protection of subjects and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constitute the main fiduciary duties to the subjects. Those are essentially similar to the fiduciary duties of doctors in usual trea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alues promoted by the law and the content of the law. Nonetheless, clinical trials put more emphasis on the duties to provide explanation than in usual treatment. Further research and study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 concrete standard for the duty of care. However, if the blind pursuit of higher standards for the duty of care or to pass the burden of proof to doctors may result in disrupting the development of clinical trials, limiting the accessibility of patients to new treatment and even violating the principle of sharing damage equally and properly. In addition to these duties, the laws of clinical trials define several duties of doctors. Any decision on whether the violation of the law constitutes the violation of the fiduciary duty and justifies the demand for compensation of damages should be based on whether relevant law aims to protect the safety and benefit of subjects, even if in an incidental way, the degree to which such violation breaches the values promoted by the law and the concrete of violation of benefit of law, the detailed acts of such violation. The legal interests of the subjects can be protected effectively by guaranteeing compliance with those duties and establishing judicial and administrative controls to ensure that the benefit of subjects are protected properly in individual cases.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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