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동절기 사육제한 정책 전격 해부

  • 발행 : 2019.11.01

초록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AI 발생이후 2018년 3월 17일까지 우리는 총 11차례의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겪었다. 정부는 매번 AI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축산농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가중시키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공염불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AI 발생 때마다 실시하는 역학조사 결과는 매번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이나 사람 등을 통해 농장 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 결국 AI의 정확한 발생원인 조차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서 해당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녕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발생의 책임을 계속해서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것일까?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이 올해로 3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례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의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을 입은 오리농가를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 97%가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 부화장 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무한 것이다. AI 뒤에 남은 오리업계의 피눈물은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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