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산업보건
- Serial No.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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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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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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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7087(pISSN)
제언 - 향후 국내 산업보건분야 패러다임의 변화
Abstract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업현장에서 산업위생 30년을 경험한 자의 시각에서는 법적 보호 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개정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Keywords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업현장에서 산업위생 30년을 경험한 자의 시각에서는 법적 보호 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개정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