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한국아동복지학)
- Issu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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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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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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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2609(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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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among children in different types of out-of-home care : The buffer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가정외보호유형별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보호요인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 Published : 20190900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compare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n school violence perpetration for each group of different out-of-home care types: institutional care, group home, and foster care. Furthermore, the study explored the protective factors for children in each type of the care. Using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Out-of-Home Care (PSKCOC), we utilized a sample of 458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both the first- and the second-wave surveys. As possible protective factors, this study examined internal, caregiver, and external support-related factors.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pick-a-point approac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three groups of childr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f children was shown to influence violence perpetration only in the institutional care group. Second, among examined possible protective factors, only the self-expression of children among the institutional care group showed buffering effects of victimization.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e implications for children in out-of-home care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외보호아동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 세 가지 보호유형 집단별(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로 분석하고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정외보호아동패널(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Out-of-home care)의 제1,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45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들을 보호유형별로 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집단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 개인 내적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이 모델에 포함되었고, 양육자 보호요인으로는 친부모 애착, 현양육자 관계를, 가족 외부 지지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긍정적 친구관계가 포함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1년 후의 가해행동 간 인과관계와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보호요인의 경우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pick-a-point 접근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세 가지 보호유형 중, 시설아동집단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1년 후의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과 가정위탁아동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아동집단에서 아동의 자기표현력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유의미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룹홈과 가정위탁아동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가정외보호아동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논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