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Korea is undergoing a change in its population structure, due to economic development, falling birth rates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As the population age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ho have difficulty in daily life such as dementia and paralysis increases every day. The growth of nuclear families and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society make it difficult to take care of elderly people who need long-term care at home. As the social problems resulting from this have emerged as serious problems, the government enacted and implemented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Ac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subject to long-term care and to ease the burden of family support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xplores ways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seek mental and psychological measures for the stability of old life as well as the physical health of welfare.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