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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분석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d Method of Self-Employment Adequacy Analysis in Korea

  • 투고 : 2018.12.20
  • 심사 : 2019.03.15
  • 발행 : 2019.03.30

초록

Purpose - Why, why is it difficult to predict the appropriateness of self-employment, and what are the countermeasures and policy proposals to overcome. This study intends to further develop the field of statistical variables.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existing proper scale research in Korea. We need to find statistical variables that can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self-employment in Korea. These efforts will be helpful in evaluating OECD countries and statistics and developing domestic economic indicato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t is the discovery of statistical indicators and complementary indicators that have not been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Therefore, we sought to find new statistical parameters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Bank of Korea, and overseas OECD statistics. (Proper Size of Adequacy) is defined as the specific gravity or number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which is shown as "Out Put" by statistical analysis of STATA panel statistical data. It is possible to further develop variables such as gross domestic product, gross national product, economic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income tax rate, consumer price, tax level, exports, import amount, bill default I want to dig. Results - In addition to expanding economic indicators that can be explained by self-employment determinants, we have developed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linear and non-linear (U-shaped, inverted U-shaped). It is the improvement of the self-employment determinants and the analysis method to estimate the appropriate scale. Conclusions - The proposed contents are reflected in self - employment appropriateness evaluation data and hope to help the government to select the policy support and to evaluate the government business after the policy support.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to operators operating their own businesses, and to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al practitioners who support them. In this way, self-employment will be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situation, where the happy life of all the people becomes the premise and the inclusive economic activities are guaranteed. It will improve the method of analyzing proper scale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in Korea.

키워드

1. 서론

1.1. 문제제기

2017년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어 출범하면서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행정’ 시작을 선포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행정’이라는 것은 첫째, 개인과 법인 기업의 창업과 폐업의 통계와 지식기반서비스업 통계 작성 등 신규통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체 단위 중소기업체수 및 종사자수 등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셋째, 행정자료 작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넷째는 중소기업 통계 관리체계 향상과 및 통계 품질향상에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체 기준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본통계(업체수, 종사자수)를 기업체 기준으로 생산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와 통계청이 협력한다면, 통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의 소외현상과 편의적 편중현상을 진단한다면, 자영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자영업 현장에 대한 시각차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시각차이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추락한 ‘고용쇼크’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들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전직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교수는 고용쇼크는 전년도에 대한 기저효과와 조선업 구조조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소매,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자 폐업이 합쳐진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고용원이 1명 이상인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으로 밀려나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전직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축소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면 정부는 무슨 근거로 3조원에 이르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자영업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진 이유로는 OECD 및 국내외 경제동향과 자영업 경기동향, 그리고 국내 자영업의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자료와 통계처리 방법의 인식공유가 부족했던 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자영업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자영업 적정규모 판단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왔음을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방식으로 “자영업 적정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분석대상도 확대하고, OECD 국가간 해당국가 정부의 세입과 지출예산 측면에서도 함께 살펴보아, 자영업 결정요인과 적정규모에 대한 타당성 판단차원에서 “자영업 적정성(Validity of Adequacy)”을 예측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발굴과 시행의 전략적 선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Choi & Suh,2017). 문제해결의 핵심은 정확한 자영업 적정규모 분석을 토대로 한국 자영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자료를 생산가공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행한 자영업 적정규모(Proper Size)와 적정성(Adequacy)의 개념적 정의(Construct Definition)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첫째, “자영업 적정규모”(Proper Size of Adequacy)는 “STATA” 패널데이터 통계분석식 회귀결과에 의한, 한국에서 적정하다고 나타나는(Out Put) 수치상의 자영업의 비중(比重) 또는 수(數)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자영업 적정성”(Validity of Adequacy)은 “STATA”로 분석된 자영업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보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Lisrel”, “AMOS” 통계프로그램에 의한 구조방정식모형 연구(Structure Equation Modeling: SEM)에서, 적정규모에 대한 개념 신뢰도(Construct Definition: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성)를 1차적으로 확인 후에, 이에 대한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국민적 공감대 형성 차원)을 OECD 경제지표 등과 해당국가 정부의 세입과 지출 예산 등 다양한 결정요인 변수를 투입하여 검증된 통계결과에 대한 유의치이다.

이러한 판단자료는 학술적으로 계량적, 정성적 분석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줌과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내수경제 진작 및 국내과잉 자영업의 해외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정부는 OECD와 대비한 한국 자영업의 적정성 예측과 분석을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적 상황은 해외선진국과 비교하여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비율에 차이가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규모의 적정성과 함께 분야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왜, 어째서, 자영업 적정성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적 제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OECD와 국내외 경제지표에서 한국의 자영업 정책에 반영이 가능한 경제지표로 무엇이 있는가를 발굴하고자 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1장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하여, 2장에서는 국내 자영업 적정규모 분석에 관한 기존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기존 자영업 적정규모 예측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4장에서는 OECD 대비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2.1. 국내 자영업 적정규모 연구실태 분석

한국 자영업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유관기관의 조사연구도 최근 10년간 1회에 불과할 만큼 중요도와 비교하여 관심도가 낮은 편이었다. 최초에 자영업 적정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OECD 데이터와 비교할 경우에 한국과의 상호기준이 상이하여 일부 결측 데이터가 생기고 불균형 패널 데이터가 구성되는 등 애로점이 많았다. 이는 한국에는 1999년 소상공인지원법이 제정되어 소상공인 기준을 정할 때는 업종별 종업원 기준으로 정책지원을 하였지만, OECD는 통계기준을 임금과 사업자 대비 근로자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한국은 1999년에 「소상공인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소상공인이라는 정책적 지원대상이 선정된 반면, OECD 대부분 국가들의 상황은 우리나라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소상공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비중인 국가이며, 2016년 OECD 기준으로 멕시코 31.5%, 한국 25.5%, 이탈리아 23.9%, 영국 15.4%, 일본 10.6%, 독일 10.4%, 호주 10.1%, 캐나다 8.6%, 미국 6.4% 순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 산업구조가 수출과 내수 경제로 양분된 상황에서 서민들은 내수경제에서 자영업을 영위하게 되는 한국의 특수한 산업구조적, 유통학적, 경제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Jeong, 2017; Majid & Yaqun, 2016; Suh et al., 2010, 2011a, 2011b, 2012, 2013, 2014, 2015a, 2015b, 2017; Yoon & Kim, 2005).

현재 국민들의 자영업의 인식수준에서도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구분기준은 모호한 상태이다. 소상공인은 종업원 기준으로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그리고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고, 제조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이다. 이와 대비하여 자영업주의 개념은 현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분류방식이다. 한국의 소상공인 기준은 정책대상자를 쉽게 찾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종업원 수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제는 OECD와 연계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임금기준인 자영업으로 통합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인다.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국내경제의 선순환체제 규명에도 많은 설명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통계를 자영업 기준으로 구분하면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기타 근로자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회계세무의 기장의무가 없는 자영업자들은 근로소득으로 통계가 분류되기도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부분이다. 한국에서 자영업 이슈는 일자리 부분에서 최저임금과 자영업 사업체의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상관관계의 검증이다.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기장의무가 없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개념과 소득의 분류, 가계소득에서 하위 10%의 소득감소 설명부분 등 다양한 경로분석과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ceptualization of Self-Employment Compared to All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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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는 등의 자영업 결정요인에 대한 조사가 핵심적 내용이다.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자영업 적정성에 관한 연구토대는 자영업 결정요인으로 태동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와 분석방법을 표기하는 방법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접근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SCI급 학술지인 SCOPUS에 의함을 밝혀둔다. 첫번째 연구방향들은 해당 국가 국민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이며, 두번째 연구방향들은 OECD 대비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와 자영업 적정규모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중소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진흥원 등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은 끌어당기기 이론과 밀어내기 이론을 활용하여 자영업 결정요인으로 경제성장, 소득세, 실업률 등 3가지 통계지표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접근방법으로 재미있는 사실들을 밝혀냈다. 첫 번째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국의 자영업주 비중에 부(-)의 영향을 주고, 경제가 발전하면 자영업주는 줄어드는 현상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는 실업률은 자영업주 비중에 부(-)의 영향을 주면서, 실업률이 높으면 자영업도 감소하는 끌어당기기 가설이 설명 가능함을 밝혀두었다. 세번째는 소득세 부담률은 자영업 비중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찾아냈다. 이는 문지방(threshold) 이론으로 소득세율이 높아질수록 자영업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소득세 부담률 상승은 임금 근로자의 자산 축적을 어렵게 하여서 결론적으로는 자영업주의 비중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수행한 2009년도의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OECD 30개국의 패널데이터를 작성한 후, 패널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얻어진 계수값과 해당년도의 한국의 실제치 (1인당 GNI 로그값, 실업률, 소득세부담률) 3개 요소를 회귀분석 모형에 대입하고, 자영업을 업종전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적정 자영업 비중을 추정하였다. 사용한 모형은 Model 1과 같고, 모형 방정식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는 Table 3, Table 4, Table 5와 같다.

Model 1: 

\(Y_{i t}=\sum_{i=1}^{n} \beta_{i} X_{i t}+\eta_{i}+\epsilon_{i} t\)

NOTE: Yit = Self-Employed Specific Gravity,

Xit = Self-Employed Determinant Vector,

ηi = Panel Characteristic,

εit = Error

Table 2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1인당 GNI와 실업률 그리고 소득세 부담률 3가지 투입 변수에 대한 결과는 3가지 경제지표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소득세 부담률을 높이면 자영업주는 감소로 전환하는데, 그 이유가 소득세 부담률이 높아지면 임금근로자의 자산축적이 어려워 개인이 창업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 부수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able 2: Self-Employer Determinants Analysis (Total Self-Employe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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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 p> 0.05

Table 3에 나타난 내용을 통계청 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영업은 대략적으로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 4가지 산업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2개의 산업을 1인당 GNI와 실업률 그리고 소득세 부담률 3가지 투입변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2개의 산업이 공통적으로 3가지 경제지표가 높아질수록 해당 산업의 자영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terminants of Self-Employed Stocks (Wholesale and Retail, Food and Lo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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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 p> 0.05

하지만, 예를 들어 실업률이 높아지면 통상적으로 사업환경도 나빠지고 자영업 비중도 낮아지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높은 실업률에서 생계형 자영업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향후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외의 타 업종도 자영업을 세분화하여 생계형 등의 세밀화된 구분의 업종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음식숙박업은 타 산업(0.25-0.22)과 대비하여 R-squared 결과치가 0.11로 상대적 측면과 절대적 기준에도 매우 낮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향후 정부의 연구기관 등에서 상시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경제동향 통계지표 중에서 설명변수를 발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제해결 연구방법

3.1. 기존 자영업 적정규모 예측 분석방법론 분석

소상공인 진흥원을 중심으로 2010년 이전에 실시된 기존의자영업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4에서 나타난 내용과 같이 살펴보면,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회귀 추정한 결과 전체 자영업주는 약 8.0-9.5% 범위에서 189-224만 명이 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

Table 4: Estimated Amount of Self-Employed Stocks (Total Industry)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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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에서 더욱 발전시킨 중소기업학회의 2013년도의 연구자료들을 살펴보면, 기존연구들에서 이루어진 횡단면시계열 패널자료 분석법과 연구방법론을 인용하여 새롭게 분석방법들을 찾아내었다. 모형내에 기업특성효과(ηi)와 시간특성효과(λt)의 존재 여부를 추가하여 재 검정하는 방식의 도입이었다. 특성효과의 존재 여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일반최소자승법(OLS)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하였다. 검증과정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서 라그랑지 승수검정(Lagrange Multiplier Test)에 의하여 검증하였으며, 이들이 사용한 검증방식은 다음의 Model 2와 같았다.

Model 2:

\(\begin{aligned} &g=\frac{N T}{2(T-1)}\left[\frac{\sum_{i=1}^{N}\left(\sum_{t=1}^{T} \mu_{i t}\right)^{2}}{\sum_{i=1}^{N} \sum_{i=1}^{T} \mu_{i t}^{2}}-1\right]^{2}+\frac{N T}{2(N-1)}\left[\frac{\sum_{t=1}^{T}\left(\sum_{i=1}^{N} \mu_{i t}\right)^{2}}{\sum_{t=1}^{T} \sum_{i=1}^{N} \mu_{i t}^{2}}-1\right]^2\\ &x^{2_{1}} \sim \end{aligned}\)

NOTE : N : Enterprise Number

T : Analysis Year

μi t : Least Squares Residual

이들의 연구는 검증과정에서 ηi와 λt의 존재를 확인해 내었으며,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단계에서는 2차 검정으로 실시하였다. 2차 검정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or dummy variable model) 또는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or variance components model) 추정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검증한 결과 유의한 확률효과 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Estimated Amount of Self-Employed Stocks (Total Industry)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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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Self-employed portion (as of 2008)

** NOTE: Number of employed in 2008 × Excess ratio in 2008

이와 같이 국내에서 시행된 자영업 결정요인 분석방법을 통한 자영업 적정규모를 연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개선방향 제시를 위하여 자영업 결정요인을 결정하는 통계변수로 1인당 GNI(로그값), 실업률, 소득세부담률 외에도 추가로 더 설명변수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자영업 결정요인을 통한 분석법에서 진일보한 다른 분석 방법론을 찾아서 왜 자영업 적정규모가 분석방법에 의하여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연구사례와 같이 독립변수를 당해년도(T년)보다 직전년도(T-1년)를 사용하였을 때 자영업 비중이 보다 과잉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들이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립변수의 변동이 자영업 비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 적정규모의 분석에는 당해연도와 직전년도의 시차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있다는 사실들이다. 셋째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통계지표와 보완지표의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다. 넷째, 자영업의 결정요인과 적정규모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이 낮음에 대한 해결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형, 비선형(U자형, 역U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살펴보면 될 것이다. 다섯째, 적정규모를 적정성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체계화하여서, 기존의 자영업 적정규모 설정 파악이 10년에 한 번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한시성에서 탈피하여 상시적인 조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내의 기존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향후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강력한 자영업 정책을 선정하고 실행할 때, 평소에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상시적이고 일관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주입장에서도 상시적으로 자영업에 대한 경제수치와 통계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단순 경기체감 정도를 묻는 BSI 수준의 분석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BSI(Business Survay Index)는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설문조사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기예측 기법이다. 통상적으로 경기전반 체감지수를 설문하는  목은, 5점 리커트 측정방식 으로 설문지 상에 (1) 매우 어렵다, (2) 어렵다, (3) 보통이다, (4) 좋다, (5) 매우 좋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다. 통상적인 측정방법은 설문자가 전화통화로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자가 설문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방식으로 응답치를 기록하는 것은 통계의 계량화와 정성적인 품질향상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영업 호황과 불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통계변수의 개발이다. 만약 자영업이 어려운 국면이면, 자영업주들이 느끼는 불안한 부분과 어려운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료시점에 도달하는가를 각종 경제지표에서 패널데이터화된 유의한 통계수치로 설득력있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다 많은 설명력 있는 경제지표를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 적정규모 분석을 자영업 적정성 분석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성장위주냐, 복지강화냐 하는 방향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세력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OECD 국가간의 경제통계를 비교하면서, 현재 한국의 재정건정성 수준과 자영업 적정성 정도를 분석한 통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업무추진을 한다면 국민들을 보다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과 예산 집행분야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집행과 정책실행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국가 성장동력인가, 아니면 단순한 서민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복지지출의 대상인가 하는 관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본 연구는 자영업을 수출경제와 내수경제 차원에서 비교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경제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45%에 달하고, 일본⋅독일 등의 15%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도 GDP 대비 7%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옛날같이 재벌과 대기업 주도형 경제에서 나타나는 낙수효과로 서민경제와 임금근로자가 생활이 나아지는 시절은 지났고, 국내의 서민경제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무역흑자가 GDP 대비 7%인 수준에서도 서민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자영업 적정규모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100세 수명시대에 퇴직한 저소득층의 노령자들이 자영업 창업현장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자영업은 경제차원 못지않게 복지차원에서도 노령복지와 서민복지 등 2중, 3중의 보호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자영업 적정성 정도를 알 수 있는 경제지표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다. 둘째, 국가별 복지분야 재원배분 실태이다. 셋째, 한국의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의 성장률과 분배율 추이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목하는 사례들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자료로서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보다 정확한 통계변수가 발굴되고, 한국 자영업에 적합한 적정성 평가 및 예측지표로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4. 연구결과

4.1. OECD 대비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와 적정성 분석방법 개선

기존의 자영업 적정규모 조사방식은 자영업 실물경제를 실시간으로 상시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고, 정부가 새로운 정책발굴과 집행을 하고자 할 때 가용한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OECD 국가간의 경제통계를 비교하여 거시경제와 국내 시장경제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국의 국가 재정건전성 수준과 자영업 적정성 정도를 패널데이터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의 자영업 정책 방안 선택과 결정에도 도움이 되며, 통계의 품질과 현장 실물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자영업 적정규모 분석방법의 개선방안의 내용은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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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conomic Statistics Available for Analyzing Domestic and Overseas Economic Trends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개선방안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OECD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자영업을 국가산업차원에서 현재 적정규모 수준 파악과 미래 생멸상황을 예측하자는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영업상황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영업 결정요인으로 설명가능한 경제지표 변수의 확대와 더불어 계수 추정방법과 적용모형을 선형, 비선형(U자형, 역U자형) 등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영업 결정요인과 적정규모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의 개선이다.

4.1.1. 자영업 적정규모와 적정성 분석방법 개선을 위한 OECD 경제동향 반영(안) 사례

기존의 자영업 적정규모 조사를 자영업 적정성 조사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제안의 첫 번째는 OECD 경제지표 발굴과 활용방법의 확대이다. 이것은 정부정책의 선택 시에 판단자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대 국민 설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국회예산처와 한국은행의 2016년도 발표자료와 OECD 통계지표 분석사례를 예시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다.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세금의 비율이고, 국민부담률은 국민조세 외에 사회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까지 더한 금액의 GDP 대비 비율이다. 다음의 Table 6이 보여주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조세율은 18%와 24%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와 국민부담률 34%에 비하여 매우 낮다. 복지국가 유형을 북유럽형, 대륙형, 영미형 3가지로 구분하고 한국의 복지수준을 대륙형과 북유럽형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면, 추가 조세부담률은 5.6-13%, 추가 국민부담률은 15% 이상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추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정방식은 결정요인 추정식의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식과 분석방법은 동일한 연구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 모형연구식이 성공적으로 발전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을 자영업 기준으로 모델링 예측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사례이기도 하다.

Table 6: OECD Tax Burden Ratio and National Burde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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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의 법인세 등은 낮고 기업들에게 혜택은 많으나, 장부부기를 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임금으로 분류되기도 하여 실제소득이 제대로 나타나기도 어려운 가운데 사회보장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실태를 밝혀낼 수 있는 단서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정방식은 결정요인 추정식의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식과 분석방법은 동일한 연구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영업 적정규모추정 모형연구식이 성공적으로 발전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을 자영업 기준으로 모델링 예측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가 보여주는 Table 6의 통계 비교치는 거시적 경제지표로서 다소 설명의 한계력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통계를 세분화하고 정밀화하는 작업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진다면, 향후 자영업 적정성의 방향을 제시할 때 사용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OECD 대비 한국의 복지복야 재원배분이다. 이제 한국의 자영업은 복지분야의 대책을 넘어서 내수경제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기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이 복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성장동력인 생산적인 복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7년 발표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령인구의 자영업 진입추세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후 창업률은 2013년 56.1%, 2015년 57.1%, 2017년 58.5%로 상향추세에 있다. 노령자 창업은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자영업 정책지원분야에서도 실버창업은 새롭게 지원해야 할 분야이다. 고령자 창업을 노령분야와 복지분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다음의 Table 7을 살펴보면 노령인구의 복지를 위하여 일본은 GDP 대비 10.4%, OECD 평균은 7.4%를 지출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2.1%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의 노령화가 복지측면과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측면에서 어떠한 경제지표와 어떠한 방법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즉 이때까지의 한국경제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였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하는 상황에서의 경험은 없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자영업의 적정성의 분석에서 인구변수는 어떻게 취급하는가 향후 중요 문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먼저 복지분야의 노인 예산을 창업지원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7: OECD Distribution of Welfare Resources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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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한국의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의 성장률과 분배율에 관한 분석이다.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3% 수준의 나라이다. 고도성장기에는 경제성장률이 1%만 떨어져도 자영업과 서민 경제는 불황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책지원 개념을 가져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빈부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있다. 저성장국면에서는 자본수익률이 올라가고, 이와 반대로 노동소득은 떨어지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가능한 경제지표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과 관련된 지표들이다. 다른 요소소득에 대비하여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을 보여주는 사례는 다음의 Table 8과 같다. 경제성장률이 9.9%에서 3.2%로 떨어질 때 노동소득 분배율은 82%에서 73.2%로 떨어졌지만, 자본소득분배율은 오히려 18%에서 26.8%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기장의무가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임근자들이 자신이 버는 소득이 줄어드는 속도에 못지않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비중도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소득분배 측면에서 하위층의 상층부는 그나마 선순위의 임금을 가져가겠지만, 하위층의 50%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발굴하여 자영업을 위한 정책을 선택하는데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8: Growth Rate and Distribution Rate of Labor Income and Capit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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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자영업 결정요인 설명변수로서 추가 사용가능한 변수제시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조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제안의 두 번째는 자영업 결정요인 설명변수의 추가발굴과 설명변수들의 계수 추정값을 대입함으로써 얻어내는 회귀분석 예측 모형의 고도화이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 자영업 전체, 업종별 사례에서 부(-)의 결과치가 나왔지만, 이 부(-) 결과치 하나로 한국의 자영업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영업 결정요인의 설명변수로서 채택이 가능한 경제지표 발굴과 더불어 계수들의 추정방법과 자영업을 설명하는 모형을 보는 관점의 개선을 촉구한다. 현재 발굴된 1인당 GNI(로그값), 실업률, 소득세부담률에서 더욱 발전시켜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세율, 소비자물가, 세금수준, 수출액, 수입액, 어음부도 등과 같은 변수를 더욱 발굴하여야 한다. 자영업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190개 분야에서 이를 자영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축소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향후 통계생산 및 가공부서에 사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통계 변수분야는 다음의 Table 9와 같다. 이에 대한 후속적인 담론은 토의와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Table 9: Presented Additional Economic Indicators in Analyzing the Proper Scale of Self-Employ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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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자영업 적정규모와 적정성 분석방법 개선(안) 제시

자영업 적정규모 분석방법 개선에 관한 국내의 기존의 연구들을 요약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데이터 기획 수집단계에서 전향적인 실험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수 추정시에도 Hausman Test 검증 시에 확률모형효과와 고정모형효과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LSDV(Least Square Dummy Variable) 추정방법 채택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형 해석시에 선형적인 기제(linear Mechanism)와 곡선형 관계(Curvilinear Mechanism)도 살펴보고, 전환점(Turning Point)과 같은 극대점 등도 함께 언급하면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또한 국내 및 해외 OECD 자료의 불충분석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데이터 코딩시에도 균등간격(Regular Interval)의 자료를 사용하지만, 만일 결측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균형(Unbalanced)패널을 사용하여도 자영업 적정규모에 대한 설명력을 높아진다는 사실들이다. 둘째, 적정규모 분석을 살펴보는 시기적인 관점에서도 해당년도와 직전년도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특성효과()등과 같은 추가변수를 투입하여 검정하여야 할 것이다. 1차, 2차, 3차 등과 같이 누적하고 가공화된 패널데이터는 포괄기간의 동일성 여부와 시간갭(Time Gap)의 유무에 따라서 차이나는 의미들을 밝혀 줄 것으로 보인다. 균형패널과 불균형패널을 대비하고, 시간갭 있는 패널과 시간갭 없는 패널로 비교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존 연구사례와 같이 종속변수에 경제성장률(GDP),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생산(GNP) 등 지정하고, 독립변수에 자영업비중과 실업률, 세금, 소비자물가 등 추가 결정요인 변수를 대입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하거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위치도 바꾸어도 설명력과 결과치의 해석에 대한 자신감을 줄 것이다.

또한 연구의 다양성 관점에서 OECD 대비 한국의 자영업의 규모는 각 지방단체의 지역경제 성장률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지역내 총생산(GRDP) 변수에 관한 내용이다.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시ㆍ도 단위별로 생산액, 물가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기간내 해당지역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부산의 사업체에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인이 생산하는 재화·용역은 부산지역 지역총생산이 된다. 따라서 GRDP 전국 합계액은 해당인의 기초자료 변경으로 GDP 대비 3∼5% 내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변수를 영업비중에 2차항을 추가하여 해당국가와 지역경제 경제성장률 간의 비선형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이다. 이 분석방법을 사용하면 자영업규모와 지역경제 성장률 간에 정(+)과 부(-)의 관계가 아닌 U자형과 같은 변곡점이 있는가에 대하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OECD 경제지표와 대비하여 한국의 자영업과 관련한 적정성 지표개발과 규명이다. 과연 한국정부가 국내 자영업에 지원하는 자원과 예산배분 분야도 역시 적정한 규모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과 정책지원들이 실제적으로 자영업에 대한 소득증대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효과검증에 대한 제안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의 부수적인 한계로 인하여,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OECD 국가별 복지분야 재원배분 실태, 한국의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성장률과 분배율 추이 등과 같은 제한된 변수에 한하여 실험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향후 정부 유관기관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통계변수를 발굴하고, 자영업 적정성지표로 가공하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안된 내용들은 자영업 적정성 평가자료로 반영되어 정부의 정책지원 여부 선택과 정책지원 후 정부사업을 평가하는데 도움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력들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보여진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 결론

자영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자영업은 영세민 보호와 사회복지대상으로서의 산업이 아니라, 수출에 대비되는 국내 내수경제의 한 축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인지되어야 하지만 자영업 적정규모 분석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자영업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자영업의 적정성이라는 개념적 정의와 적정규모 분석방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적인 국내경제 동향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지표 190개 분야 중에서 조사하여, 기존연구들을 토대로 하여서, 향후 어떠한 변수를 추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의 자영업적성규모 분석에 가능한 변수들을 추출하여 새롭게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변수들과 더불어, 어떻게 적정규모 분석방법도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향후 통계생산 및 경기동향 가공부서에 사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통계 변수들은 향후 후속적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계변수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적정규모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나라 자영업 적정성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OECD 국가와 비교평가 및 국내 경제지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에 우리나라 자영업의 적정성과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제대로 현장에 접목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적정성의 경제지표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국내 자영업을 기존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영세민 보호라는 측면으로 벗어나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영업 적정성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 국민들이 함께 고민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성장률이 3%인 나라이며,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6-9%로 상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자영업이 경제성장률 3%인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사업업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에서 내수경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질 것이며, 초 고령사회로 가는 단계에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고령자의 자영업 진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 추후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이 전제가 되고, 포용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자영업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OECD와 비교하여 정부의 조세와 예산이 과연 선택적으로 적절하게 배분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가 집행한 정책효과가 어떠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보이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낼, 우리나라 고유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적정규모 분석방법의 개선의 토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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