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란?
Q.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PLS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농산물,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등록,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일률기준 (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농약을 사용할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사용하시고 농약의 포장지 표시사항을 확인할때에는 농진청 홈페이지 농약정보시스템 (http://pis.rda.go.kr)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용기준 :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농약관리법 근거)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