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축산농가 세제 혜택 - 부가가치

  • 발행 : 2018.08.01

초록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키워드

우리 정부에서는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 소득 안정, 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지원은 대체로 농업법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반드시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부가가치세 혜택’이다. 생산과 거래, 이를 위한 시설투자에서 직접적으로 금전적 효과가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혜택은 점차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금년에 4종의 농·임업용 기자재가 추가되어 총 63종의 품목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된다. 즉, 양계농가가 시설운영을 위해 63종의 환급품목에 속하는 기자재를 구매하면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번 칼럼에서는 양계농가의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특히, 시설 투자와 기자재 구매 시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혜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의 세제지원은 지원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① 부가가치세 면제, ② 부가가치세 환급, ③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다. 부가세 면제는 말 그대로 세액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이 이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사업자가 판매한 매출액은 면제되는 반면, 구매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므로 부분 면세제도라고도 한다. 이때 농작업 대행, 선별, 포장용역 등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농작물의 운반이나 저장 등 직접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 환급은 주로 농업(축산) 기자재에 해당하는 혜택인데 사업자가 기자재를 도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뒤 사후에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구매한 기자재가 환급대상 품목에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구입 후 세금계산서와 환급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와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 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zero 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 효과가 있다. 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영세율 적용품목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비료와 농약,축산업용 기자재, 사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는 아래와 같으니 구매 전에 미리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한다면 비용 절감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육추기, 양계용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니플, 부리절단기, 포유기, 양돈케이지, 이표기, 임신진단기, 음수투약기, 목책기, 집란기, 계란선별기, 집란벨트, 부화기, 착유기, 원유냉각기, 사료배합기, TMR배합기, 사료절단기, 싸이로, 사료저장탱크, 축산분뇨제거기, 축산용 정화조, 축산분뇨용 교반기, 축산용 분뇨펌프, 축산분뇨고액분리기, 축산분뇨발효건조기, 축산분뇨살포기, 축산분뇨저장탱크, 축산분뇨포장기, 산란상, 난좌,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사료통,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축산업용 톱밥,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쉬, 축산 악취제거기, 禿先濚凶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축산용 정액 희석제, 축산용 환풍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축사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사용 쿨링 패드, 축사용 워터컵, 축사용 바닥재(철재 바닥재에 한정),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조사료 생산용 네트 등

살편본 바와 같이 양계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은 안정적인 설비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모든 양계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농·수·축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미래에 복합적인 6차산업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사회 전반이 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