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for Revision of Trust Act

신탁법 개정 제안

  • 최수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8.04.30
  • Accepted : 2018.05.29
  • Published : 2018.06.30

Abstract

The Trust Act, which was first enacted back in 1961, was fully revised on 25. July 2011 and enacted on 26. July 2012. The Act is a fundamental norm governing trust relation, so the revision wa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to promote trust institutions. However many problems were also revealed after the enactment. The Act has already inherent limitations because the previous discussions were not enough and the amendment process was not meticulously reviewed. Now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Act reflecting detailed legal doctrines developed hitherto by the courts and the legal academia. This paper aims to call for the revision of the Act and to propose the ways and the grounds for revision. The purpose of the revision is to rectify obvious errors on several provisions, to minimize legal uncertainty by presenting detailed rules on many issues, to enhance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between the rules along with supplementing the relevant laws, and to strike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parties.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