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Computer technology and Internet advances enable easy massive file transfer by messenger, email, and web hard service users this means that a child pornography file owner who is illegally possessing itself can quickly transfer that to other users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specific ways to prevent or block the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between messenger, email, and web hard service us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using the MD5, SHA-1 hash value stored in the 'police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and to identify the child pornography suspects using the subscriber information. the user extracts the hash value of the file before distributing the file, compared it with police system, and if it has the same value, blocks the transmission of the file and sends warning to the owner. the service provider sends the subscriber information to investigation agency child pornography owners can conduct a quick and accurate investigation.
컴퓨터기술 및 네트워크의 발전은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토렌트등 서비스 사용자의 손쉬운 대용량 파일 전송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소지자체가 불법인 아동음란물파일 소지자가 빠르게 다른 사용자에게 아동음란물을 전송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는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토렌트 사용자간의 아동음란물을 배포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안된 것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아동음란물프로파일링시스템'의 보관되어 있는 MD5, SHA-1 해시값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의 배포를 차단하고 소지자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소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파일을 배포하기 전 파일의 해시값을 추출하여 경찰청 아동음란물프로파일링시스템과 비교한 후 동일 값이 있을 경우 파일의 전송을 차단하고 해당 소지자에게 경고를 보내게 되며 서비스제공 기업은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게 보내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