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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Method for Effectiv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Jo, Dae-Kun (Suwon Fire Station, Gyeonggi-do) ;
  • Hwang, Euy-Hong (Dept. of Fire & Disaster Protection Engineering, Gachon Univ.) ;
  • Choi, Don-Mook (Dept. of Fire & Disaster Protection Engineering, Gachon Univ.)
  • 조대근 (경기도 수원소방서) ;
  • 황의홍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대학원) ;
  • 최돈묵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 Received : 2018.10.19
  • Accepted : 2018.12.03
  • Published : 2018.12.31

Abstract

As the contents of crimes become specializ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modernization of modern society, the role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becoming important and diverse. Nevertheless, most special judicial police for the fire service, which conducts investigative work, have problems, such as lack of expertise in investigation caused by a lack of manpower, investigation and work due to concurrent fire investig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gained through the investigation cases of fire crime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of the telegraph restriction system,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 as measures to improve the actual problems.

현대사회의 다양화, 첨단화로 인하여 범죄의 내용도 전문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화재조사 업무와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수사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사범 단속 수사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보 제한 제도 개정, 정원 증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1. 서론

1.1 연구 배경

 현대사회는 급속한 사회 발전과 압축된 산업 경제화에 따라 각종 범죄의 내용이 복잡 ·다양 ·전문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에 따른 범죄 또한 급속도로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는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Case 1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는 최근 4년간 전국적으로 2014년 1,312건, 2015년 1,394건, 2016년 1,534건, 2017년 1,529건으로 꾸준히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가 발생하고 있다.

 Case 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만 2014년 345건, 2015년 300건, 2016년 355건, 2017년 42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Table 1은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의 사법처리 현황으로 Case 1 (소방청 통계자료)와 Case 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통계자료)로 구분된다\(^{(1)}\).

Table 1. Judicial Treatm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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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는 소방안전 미래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관심을 통해 더욱 발전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1.2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소방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직접 소방사범 단속업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의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 관련 범죄와 국민들의 소방에 대한 기대 심리, 불안 등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관심과 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 이론적 고찰

2.1 특별사법경찰제도

2.1.1 특별사법경찰의 의의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문의 내용은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로 공표되어 있다.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한 이유는 고도의 전문화된 기능별, 지역별 특수 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사법경찰은 직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2)}\).

 사회 발전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환경, 식품, 세무, 컴퓨터 프로그램 등 특별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이다\(^{(3)}\).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적 지식에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956년 1월 12일 법률 제38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로 제정 이후 약 98회에 걸친 위 법률의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 및 그 직무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2.1.2 일반 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계

 일반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법에 의하여 경찰의 직무에 속해 있는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고도로 전문화된 지역별․특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사법경찰은 직무수행이 어려워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개시한다.

 Table 2는 일반 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구분으로 검사의 지휘 ․감독 및 형사소송법 적용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직무 범위의 제한과 수사 관할의 제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과 제한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로 구분이 된다.

Table 2. The Distinction between General Judicial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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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특별사법경찰의 특성\(^{(4)}\)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직무적 특성은 4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업무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일반 사법경찰의 수사 활동만으로는 증거의 수집 ·확보가 쉽지 않아 사건 내용 파악 및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업무에 있어서 장소의 격리성이 요구된다.

수용시설이나 운송수단 등 격리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항공기 승무원, 선박의 선장과 같은 공무 수탁사인에게도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셋째, 업무상 긴급성 또는 현장성이 요구된다.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범의 일차적 적발이 쉽고 특정 분야에 대한 현장 단속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인지한 불법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증거 수집을 통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넷째, 업무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된다.

 국가 안보 등 특정한 국가정책의 수행이나 특수한 분야의 수사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나 한정된 조직 내에서 최소의 인원만이 위법행위를 인지하여 위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수사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공평 부당한 자세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2.2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2.2.1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의의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956년 1월 12일에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에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조문의 내용을 보면 “그 소속기관이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3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고 5급 국가공무원과 4급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공표되어있다.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를 정하였고, 특별사법경찰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이때만 하여도 소방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은 1961년 5월 5일 법률 제608호에서 소방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의 국가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면서 소방 종사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소방조직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ld quo; (지방)소방준감이하의 소방공무원”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소방 관련 7개 법령에 규정된 범죄행위 수사 업무를 하고 있다\(^{(2)}\).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는 「형사소송규칙」 및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근거하여 직무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것이고 일반 사법경찰과 동일하다\(^{(5)}\).

 이러한 특수한 행정은 고도의 전문화된 분야이므로 그분야의 책무는 점점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2.2.2 소방사범의 특성

 소방관련 법령은 안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벌칙 규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기본법 등은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벌금형을 과하는 양별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6)}\). 소방사범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7)}\).

 첫째, 범죄형태의 단순성 및 상습성이다.

 소방사범은 관계인의 소방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위험물 저장 ․취급의 안전 관리, 소방시설업자의 법규 준수등 관련 범죄 유형이 비교적 단순하고 변화가 없으며 새로운 범죄 발생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소방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둘째, 관계인의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소홀이다.

 소방시설에 대한 비용을 투자보다는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소홀하여 소방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소방 관계법령의 규제적 ․기술적 성격이다.

 소방 관계법령은 행정 규제 법률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해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할 의무나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 진압과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유지 ․관리할 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2.2.3 소방사범의 유형분석\(^{(4)}\)

 소방사범 대부분은 형사범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신분이 확실한 경우가 많다. 대체로 건물소유자이거나 관리자, 점유자 등이 소방 관계법령 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채무관계로 도피 중에 있거나 법원의 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불특정 장소에서 불법 위험물을 취급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소방관서의 소방 관계법령 위반자 유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관할 소방공무원과의 마찰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위반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처분을 감수하는 유형이다. 물론 전적으로 관계법령위반 사실에 대해 수긍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행정범이 그런 경우가 많지만 환경사범이나 식품위생사범 등의 경우의 위반자는 전적으로 수긍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업체의 위반행위를 거론하는 유형이다. 보통 이런 경우 법령의 무지로 인하여 위반한 경우나 위반이 아닐 것이라는 본인의 상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법령 등의 모순을 질타하며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유형으로 소방 관계법령은 상식 및 일반 법과 달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특수한 사항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모든 원인과 결과를 관계 기관의 계도 활동 부족을 탓하는 유형으로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한문이나 문자발송 등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위반 사실 일체를 부정하며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유형이 있다.

3.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사례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인지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범죄의 단서를 찾아 범인과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범인과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8)}\).

 수사의 목적은 수사관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수사내용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유지하는 것이다.

3.1 「전〇〇 건물」사건\(^{(9)}\)

3.1.1 사건개요

 2017. 1월 경 〇〇소방서에서는 건축민원 업무 담당자에 의해 건축주를 소방공사감리자 미지정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례이다.

3.1.2 수사추진 일지

2017년 1월 6일 건축주를 소방공사감리자 미지정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2017년 1월 24일 수사 착수

2017년 1월 26일 범죄인지 보고

2017년 3월 20일 수사보고

2017년 3월 22일 피의자 신문조서

2017년 3월 22일 수사 결과 보고

2017년 3월 22일 주민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

2017년 3월 22일 사건송치

2017년 4월 7일 확정판결 「기소유예」

3.1.3 시사점

 본 사건의 피의자는 건물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지었고, 이후 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 정신고 및 감리원 배치 통보서를 신고하였다.

 그 결과, 소방시설공사업체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선시공)으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았고 건축주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건축주는 소방특별사법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신문조서 시 출석하여 소방법령의 무지와 신병 치료의 이유로선처를 호소하였고, 그 결과 사건송치 후 「기소유예」로 확정판결이 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획수사와 민원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를 통하여 사전에 위반행위를 찾아내어야 하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의 문제로 실질적인 소방법령위반자의 단속이 미흡하고 저조한 실정이다.

3.2 「〇〇상가」사건\(^{(9)}\)

3.2.1 사건개요

2014년 12월경 〇〇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과 소방시설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소방시설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례이다.

3.2.2 수사추진 일지

2014년 12월 26일 건축주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및 소방시설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적발 

2016년 2월 4일 수사 착수

2016년 11월 3일 범죄인지 보고

2016년 5~11월 수사보고

2016년 11월 3일 실 소유자 명단 작성(총 105명)

2016년 4~10월 피의자 신문조서(105명 중 98명 실시/ 제외 7 (사망5, 기소중지2)

2016년11월 1일 주민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

2017년2월 21일 수사 결과 보고

2017년2월 22일 사건송치

2017년7월 12일 확정판결

34명 「벌금 각 30만원」

23명 「혐의 없음」

3.2.3 시사점

 1981년 사용승인 상가건물은 주택재개발 예정 지구로다수의 소유 지분을 가진 주상복합건축물(상가, 아파트)이다. 소방특별조사 시점(2014년 12월 31알)부터 시정보완 명령기간을 총 4차례나 연기 또는 재발부하여 전체 소유주에게등기우편 발송 및 관보에 공보 하는 등 행정절차법상 미흡한 사항 발생에 따라 시정명령 처리시간이 지체되었다.

 최종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2016년 2월 4일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한 사항으로, 전담 소방특별조사 담당자가 4차례 보직 변경이 있었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전담 담당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위반 사실 확인 초기부터 처리했어야 할 업무를 안전지도팀(전담반) 담당자가 개입하여 소방특별조사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약 1년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시점에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

 이는 소방특별사법경찰 담당자가 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부족 등 수사업무 부담으로 서로 업무를 미루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때 소방특별사법경찰 담당자가 4차례 보직 변경이 있었다.

 화재조사 등 업무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현상과 〇〇상가 건물과 같은 다수의 소유 지분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 최초 적발 시점부터 수사개시까지 약 1년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수사개시부터 송치까지 기간도 약 1년이 소요되었다.

 이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만의 단독 업무로 일을 처리하기 힘든 사항으로 사법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수사에 진전이 없는 문제점도 있다.

3.3 「〇〇시장 건물」사건\(^{(9)}\)

3.3.1 사건개요

 2016년 3월 경 〇〇소방서에서는 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소방시설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례이다.

3.3.2 수사추진 일지

2016.3년 11월 건축주는 소방시설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적발

2016년 3월 16일 수사 착수

2016년 3~4월 수사보고

2016년 4월 22일 범죄인지 보고

2016년 4월 22일 주민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

2016년 4월 27일 피의자 신문조서

2016년 5월 12일 수사 결과 보고

2016년 5월 16일 사건송치

2016년 7월 20일 확정판결 「벌금 100만원」

3.3.3 시사점

 소유주가 다수인 집합건축물로 2015년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〇〇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최종 만료일인 2016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에도 자금사정을 이유로 지상층 일부만 조치를 완료하고, 지하층(스프링클러설비) 부분은 조치를 완료하지 않아 적발된 사건이다.

 소방법령 위반 대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고질적인 대상의 경우 매번 같은 법령 위반으로 되풀이되어 처벌되는 대상도 적지 않다.

 〇〇시장 건물의 경우 2014년 종합정밀점검, 2014년 작동기능점검, 2015년 종합정밀점검, 2015년 작동기능점검의 조치명령 불이행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사법처리에만 급급한 현 실태의 문제점으로 사법절차의 이해 부족, 전문교육기관의 부족 등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현상을 들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을 수사하여 사건을 송치하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길게는 3∼4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방특별사법 경찰 담당자의 잦은 인 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방사범 수사에 혼돈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4. 문제점

4.1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와 보직변경

 소방특별사법경찰 담당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잦은 인사와 보직 변경으로 인해 실무능력 부족과 수사업무의 연속성 저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순환 보직의 형태의 문제점은 승진, 전보, 조직개편 등인사 운용의 외부적인 요인과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 자신의 보직 기피 현상의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순환 보직을 하게 되면 소방특별사법경찰 담당자는 필요한 수사 법규 및 소방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긴급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 급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 근무 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2 업무병행으로 인한 업무과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방사범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은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소방의 주 업무가 화재 진압 ·구조․구급등에 있기 때문에 소방사법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아 소방특별사법경찰 담당자들은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 일을 수행하고 있다.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화재조사 업무의 특성상 긴급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소방사범을 단속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일선 소방서에서는 화재조사 담당자 혼자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적인 소방사범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업무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체계적인 소방사법 업무를 수행되기 어려우며 수사 활동 또한 위축되기 쉽다.

4.3 인력부족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수사 ·증거수집 업무를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로 수사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사업무는 사법경찰리인 소방장 이하하위직 1인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수사 사례인 「〇〇상가」와 「〇〇시장 건물」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유주가 다수인 건축물을 수사하여 사건을 송치하기까지의 기간이 약 1년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인력 부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된다. 또한, 「전〇〇건물」사건을 통해 실질적인 기획수사와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통해 동일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력 부족 해결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4.4 수사전문성 결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일반 행정업무 보다 더욱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소방뿐만이 아닌 기계, 전기, 화학, 건축, 위험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습득과 통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 절차나 수사 방법 등의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도 부족하여 긴급성과 현장성이 중요시되는 소방사범을 수사하는 데 있어 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미루는 현상 등이 나타나 수사 활동의 의지가 저조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수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승진 및 보직 등이 다른 업무에 비교해 소외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수사 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4.5 단독업무처리 곤란성

 경기도의 경우 상위 관서와 하위 관서의 사법처리 건수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상위 관서에서는 매번 사법처리하는 생각으로 일을 쉽게 처리하는 데 반해 하위 관서의 사법 담당자는 없거나 있어도 1년에 1∼2건의 사법처리를 처리하기도 한다.

 이는 업무의 비연속성으로 홀로 업무를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또한, 상위 관서에서 사법처리를 많은 경험을 쌓은 담당자에게도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법경찰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전과 같이 생소한 것이다.

 소방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사법경찰권의 행사에서는 각종 수사 관련 업무처리 방법 등 기본적인 수사 방법에 대해서도 실무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4.6 교육프로그램 부족

 현행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실무 ·전문 교육을 받고 배치하는 인력보다 화재조사팀이나 재난예방과 등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 보직을 부여받은 직원 중 교육을 받게 된다.

 무작위 또는 순번을 정해서 하는 교육이라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 관련 교육은 주로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고 2주(기초) 또는 1주(심화) 간의 위탁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그 기간이 짧고 한 해 받을 수 있는 교육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일부 각 시․도마다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적 수사 실무기법을 습득하기에는 기간이 짧거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10).

5. 개선방안

5.1 전보제한 제도 개정

 업무의 성격 및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려면 최소 2∼ 3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규정에는 소방공무원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나, 기타 사항에 포함이 되면 이 또한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업무를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따라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담당자의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혜택과 동기부여를 통하여 전보 제한을폐지 또는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특별사법경찰의 필수 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경험과 수사 노하우를 가진 우수한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를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에 유리하게 가점 평정을 부여하고, 해외연수의 우선 기회 제공, 성과상여금에 대한 대우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부여로 사기진작을 도모하여야 한다.

5.2 정원증원

 소방에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대원을 비롯하여 행정업무, 방호업무, 화재조사, 화재예방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려고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 수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수사업무 실무경력자를 특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2014년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내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설치하고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 수사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자의 정원은 하나의 소방서에 1명이 채 되지 않아 소방서마다 최소 1명의 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 병행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의 특성화된 분야인 화재예방 담당자, 화재현장 소방사범단속을 위한 화재조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유경험자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5.3 교육훈련 제도 개선

 소방사범을 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교육내용은 이론 강의를 최소화하고 현행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직무교육제도를 법정 교육으로 1년마다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기간은 2주 이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은 소방특별사법경찰 담당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실무중심의 실제 사건과 같은 상황처리에 대한 중점적이고 체계적인 토의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경찰 등 유능한 전문 강사를 통해 전문적인 수사실무를 기초에서부터 실무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 기간 및 교육 인원을 충분히 하여 수사사례 체험을 위한 현장교육이 병행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자들을 일반 사법경찰과 연계하여 경찰종합학교나 법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수사실무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인다.

5.4 전담부서 신설

 소방관서 및 소방본부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소방 범죄를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인력의 인력 증원은 시급한데실무자 위주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실무자 중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 발생 시에 소방 기관의 고유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소방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겸임 업무로 인해공정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소방 관련 범죄와 국민들의 불안 등의 상황 속에서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수직적․수평적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5.5 전문성 확대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지명 순서는 교육 수료자나 자격소지자 등 일정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지정하여 수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 담당자가 보직관리에 있어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검찰 파견자 등을 통해 수사 경험을 축적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있다.

 향후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제도를 통해 범죄 수사 실무경력자나 범죄 수사학 관련 전공자 등을 채용하여 소방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할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소방사범 수사기법을 범죄 유형별로 업무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축적된 내용을 자료화한다면 수사업무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소방사범 수사업무의 노하우와 축적된 범죄인지, 피의자 신문, 송치 방법 등유형별 ·법령별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 인지에서 송치까지 일련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지침서를 발간하여 전문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able 3는 소방사범 단속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구상도이다.

Table 3.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Problem and Plan for Activ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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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연구 결과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으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와 보직 변경, 업무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단독 업무 처리의 곤란성, 전문성 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보 제한 제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경험과 수사 노하우를 가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근무성적평정, 해외연수의 우선 기회, 성과급 등)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소방특별사법경찰 담당자의 정원을 증원하여야 한다. 한 소방서에 특별사법경찰 1명을 전담자로 지정하고 업무 병행을 금지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셋째,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은 철저히 실무중심교육이어야 한다. 교육훈련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이론 강의를 최소화하고 실무교육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넷째, 본부 및 소방서에 소방특별사법 경찰팀을 신설한다.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소방 관련 범죄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소방 범죄에 대응한다.

 다섯째, 소방 범죄에 대한 유형별 ·법령별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소방 범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지침서를 발간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사범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내용을 자료화하여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소방업무의 단순한 한 분야가 아닌 고도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을 인식하여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때 국민들의 소방에 대한 신뢰가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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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yeonggi Province Fire & Disaster Headquarters, "Practice of Investigation of Special Law for Firefighting", pp. 1-3 (2017).
  3. C. D. Kim, S. G. Lee and S. M. Park,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eoul Research Institute, pp. 15-16 (2009).
  4. K. H. Y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the Fire Protection",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pp. 11-12, 32-3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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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pecial Investigation for Police Special Investigation for Firefighting", p. 39 (2016).
  9. Suwon, Fire Station, Fire Crimes, Internal Resources (2016-2017).
  10. J. O. Kim and T. J.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Special Judicial Police Training and Training", Korean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Association, p. 2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