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 발행 : 2017.03.05

초록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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