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 당면 현안문제 해결방안 - AI 발생 후 (원)종계 업체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 이종웅 (대한양계협회 경영정책국)
  • Published : 2017.08.01

Abstract

Keywords

AI발생 후 원종계 및 종계 수급대응마련을 위한 정부건의

지난 해 11월부터 AI가 발생되어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긴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AI의 심각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자문해야할 시점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국내 양계산업은 원종계와 종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수급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번 AI 발생으로 산란종계는 약 39만수 산란실용계는 약 2,800만수가 매몰·처리되어 농가의 사육기반이 무너지고 계란가격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또한 육용원종계는 미국과 영국이 주요 수입국이나 현재까지도 AI청정국으로 회복되지 못해 하반기 원종계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원종계의 경우 브라질 또는 제3국의 수입국 다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상호국가간의 검역체결부터 공급가능한 물량의 파악 등의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진 못할 것이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금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점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차원의 검역, 재입식절차의 간소화 및 SOP개정을 통한 대응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회는 양계수급대응 매뉴얼마련을 위해 수입부터 입식에 이르기까지 원종계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해보았다.

1. AI발생시 수입요령(안) 개정

현재 국내상황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을 통해 수입금지국을 해제·설정하고 있다. 한국으로 초생추 수출을 원하는 국가의 OIE 규정에 따라 AI 청정국 지위가 확보되어도 국내법상 수입금지국 해제를 위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약 3주간의 의견수렴 공지 후 해제하고 있어 기간지체에 따른 수입 및 원종계업체의 입란 주문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예고 조치 등의 절차를 간소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수입금지 지역규제 완화

최근 5년간의 원종계 및 종계 수입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EU에서 전량 수입되었다(표 1, 2 참조)

표 1. 최근 5년간 국가별 육용산란 원종계 수입현황

표 2. 최근 5년간 국가별 육용·산란 종계 수입현황

현재 영국과 미국이 수입금지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육용원종계는 하반기 입식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불과 2년전 미국의 장기간 AI발생의 여파로 국내 종계병아리 가격이 5,500원선에서 거래되어 농가의 병아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금년도 영국과 미국의 AI발생이 장기화됨에 따라 6월부터 종계병아리가격은 4,5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처럼 수입국가의 동시다발적 AI발생은 원종계 공급지연, 원종계의 연장생산, 종계의 공급부족에 따른 병아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의 생산원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 또는 제3국의 원종계 도입 가능국을 검토하였지만 공급량과 교역국간의 검역체결의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발생국에 대한 수입금지를 일본, 필리핀 등과 같이 발생한 지역(카운티)으로 축소하는 방법(표 3 참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 3. 국가별 AI발생국의 수입조치 상황

3. 운송 규제 완화

금년 2월 스페인에서 산란종계를 인도받을 당시 항공기가 중동지역을 경유한다는 이유로 국내수입을 불허하려고 했다. 이유는 가금 수입위생조건 제10조(운송)에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AI 미 발생국의 경유 한시적 허용 등의 검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개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검역시행장시설기준(별지14의2호)의 4. 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 등) 검역시행장의 문구의 모호성으로 심사방역관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 농가의 애로사항이 있어 관련 법규의 문구 개정(표4 참조)이 필요하다.

표 4.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검역시행장 시설기준(별지14의2호)의 관련 법규 문구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