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①

  • 발행 : 2017.02.01

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는 인구 고령화, 기술 발전의 급속도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료기기 표시기재 내용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사항 제공 및 업계의 혼선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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