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Published : 2017.01.05

Abstract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입찰참가 제한을 과도하게 하는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기준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만점기준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개선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