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is legislated for unified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ut does not cover all concerns related to that. Arilce 4 provides the exclusions of CISG. These exclusions might be govern by a domestic law. This paper analyses what are excluding under CISG Article 4, and then provides the Korean and Chinese domestic regulations related to them. At first, whether some issues are excluding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CISG Article 4 depends on the agreement of parties concerned. An issue that a national law applies even might be invalid if it does not follow the general principles of CISG. In Conclusion, CISG does not cover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and the property in the goods sold under CISG Article 4. a company who trades with Chines company should understand the differences of both countries' regulations about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and the effect of property transfer and be careful to decide a govern law to avoid unnecessary disputes about these issues even though their contract is govern by C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