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동 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 폐기물에 대한 배출원, 배출량과 처리방법 등에 대한 통계가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이를 재활용하려고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법규에서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동 식물성잔재물의 세부 분류와 법규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가능 유형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부 분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의 동 폐기물에 대한 세부 분류를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고, 국내의 동 폐기물의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 식물성유 제조업과 전분 및 당류 제조업체와 이들 업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세부분류와 재활용 가능 유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order to promote recycling of animal and plant residu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statistics on the sources, generation amount and the state of disposal so that waste recycl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can obtain the information easily. Also, the recycling methods specified in the law should be appropriate. For this, the study reviewed the appropriateness of detailed classification of animal and plant residues and permitted recycling methods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Waste Management Act of Korea. For improvement of the detailed classification, the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on European and Japanese ones. Additionally, we visited slaughterhouses of livestock and poultry, vegetable oils manufacturing companies, starches and glucose or maltose manufacturing companies, which generate the waste and recycle the waste, to grasp the status of recycling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tailed classification and the permitted recycling types in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