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 제도의 도입과 시행

  • 손영삼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
  • 이지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안전인증연구소)
  • 발행 : 2017.04.30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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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법률 제13807호, 2016.1.19., 일부개정)
  2.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9호, 2017.1.20., 일부개정)
  3.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92호, 2017.1.20., 일부개정)
  4. 국토교통부, 철도용품기술기준 (고시 제2016-579호, 2016.8.30.호., 제정)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량/궤도/환경분야 철도용품 인증을 위한 실내/현장 시험규격 정비 및 인증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4.09, 국토교통부 발간등록번호 11-B552989-000031-14
  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4년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제도 유지관리 위탁," KRRI 연구보고서, 2015.
  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5년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제도 유지관리 위탁," KRRI 연구보고서, 2016.
  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차량 및 용품 인증제도 개편에 따른 하위법령/기준 마련 및 추진방안 연구," 국토부 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275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