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France, which has already implement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with the interest of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n advance of Korea. First, we analyzed the system and system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France. Second, we analyz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promotion system in France, and examined the ministries and the agencies that direct the integration policies of the migrants. Third, the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policy of Korean immigrants were derived through the above analysis. As a result, France was promoting a consistent social integration policy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all members of the society participat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t also encouraged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in conjunction with social integration programs. Based on this, we concluded tha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our country should be modified somewhat. First,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unity of policy by uniting the ministries that can manage 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our country. Second, the main target of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our country should include not only immigrants who migrated from abroad but also Koreans. Third, Korea should encourage migrants to participate more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rate by disadvantage of staying.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전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