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르포 - 유럽

  •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경영정책국)
  • 발행 : 2016.11.0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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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육계산업 현황

▲ 네덜란드 NVP 방문

미국 육계산업에 대한 자료는 많지만 유럽의 육계산업에 대한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육계산업은 수평계열화이고 병아리나 사료는 농가가 선택권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심지어 육계농가와 도계장은 구두계약이 주를 이루고 신용과 믿음으로 거래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유럽의 육계산업을 보려고 농가들과 함께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에 다녀왔다. 이번 출장목적은 국내 계열화사업발전과 육계농가의 권익향상을 위해 양계선진국인 유럽의 육계산업현장과 이와 관련된 제도 및 법(규정)을 파악하여 국내 육계산업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다. 3개국 육계산업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우리와 접목이 가능한 독일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대부분의 유럽은 동물복지를 근간으로 한 사육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동물복지를 빼면 사육자체가 힘들 정도로 동물복지가 보편화되어있다. 우리나라도 동물복지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점차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다.

1. 독일

유럽 선진국의 육계사육은 동물복지를 기본으로 한다. 닭을 사육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최소 8시간 소등해야 하고 계사내에 바닥면적의 3%이상 햇빛이 들어오게 계사를 지어야만 한다. 이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복지형 사육형태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들도 원하는 부분이다. 한농장을 가보니 3만수 규모로 사육하고 있었다. 농장주는 다른 곳에 농장 3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환경문제와 건축법 때문에 계사를 함께 지울 수 없다고 한다. 독일의 축사 허가는 환경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어렵다고 한다. 대부분 로스품종을 사육하고 있고 축사면적은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평균 7회전하고 있으며 사료나 병아리구입은 개인이 결정한다고 한다. 최소사육일령은 42~47일령인데 휴지기 7일로 계산하면 연간 7회전이 가능하다(표 1. 참조). 생체중은 2.3kg이고 ‘서서히 성장한 닭고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사육일령을 더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 일당 증체량은 독일(50g)이 우리나라(48g)보다 높다. 출하시 도계장과 계약에 의해 출하하고 대금결제는 4주후에 지불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도계장은 종계장이나 사료공장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표 1. 독일의 사육방식

▲ 환경보호를 위해 계사 환기구가 수직형태, 농장화재시 방화수 확보를 위해 인공연못 설치

▲ 법적으로 자연채광이 의무화되어있음

농가가 닭을 판매할 때 생계가격의 변동은 15% 내외라고 한다. 개인이 축사를 지을 때 금융권 이자는 2.5%선이고 축사허가를 받기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시설비용이 한국에 비해 2배정도 높다고 한다. 판매시 네덜란드 닭고기전문회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 닭고기가 수입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내 생계가격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독일의 농가는 병아리입추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대부분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문제는 농가 본인이 판단해야할부분이라고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농장주는 30년 넘게 한곳과 거래중이며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참 부럽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난 농장주는 농장 설립 후 회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질병부분에서 약을 써야 한다는게 기본이지만 지금까지 질병은 없었고 만약 질병발생 후 약을 쓰면 거래 도계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 농장과 거래하는 수의사들이 대부분 질병을 관리한다. 농장주는 육계를 시작하고 힘든점은 육계시작초반 사양관리가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아지고 있고 현재는 만족한다 했다. 병아리와 사료에 대한 불만은 없다. 종계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병아리문제에 대해서는 크레임은 없다고 한다. 당연히 난계대질병은 격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 병아리 품질에 대한 문제발생시 부화장은 사업을 접어야할 정도라고 한다. 이 농장의 경우 가족과 함께 3∼4명정도 직원이 함께 한다. 그리고 연평균 폐사율은 2~3% 정도이고 우리나라처럼 병아리 분양시 덤은 없고 병아리를 많이 구매하면 가격할인을 해준다고 한다. 결국 독일의 육계농가는 자기 책임하에 부화장, 사료공장, 수의사 등과 자재 및 서비스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도축장과는 육계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완전히 독립된 경영체로서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육수수료나 사료 및 병아리품질을 놓고 회사와 다툴 이유가 없다. 모든 거래가 농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2. 네덜란드(NVP, Nederlandse Vakbond Plulmveehoundefs)

네덜란드도 EU와 같은 규정으로 사육방식이 동일하다. 산란계도 마찬가지로 8시간 소등이 원칙이다. 또한 천천히 자라게 한다. 옛날처럼 자연식으로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이 방법이 최대한 전통방식을 살리면서 빠른 시간에 사육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다 알고 있어 닭고기업계에서 먼저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난방은 태양광이나 지열난방을 많이 한다. EU의 최대관심사가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한다. 네덜란드 유기농은 가격이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내몸에 좋아서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건강한 땅을 물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뚜렷한 공익적인 목표가 있다. 유기농 가격이 일반축산물가격에 20%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기농인증을 받은 축산물은 없다. 유기농 인증은 세계적인 유통회사들이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것도 맞출 수 있는데 노동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네덜란드 양계노조(NVP)는 우리나라의 대한양계협회로 보면 된다. 창립은 2003년에 HPAI가 발생하면서 협회의 필요성을 느껴 만들어졌다. 정부와 정책결정 사항이나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 농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네덜란드에서 가금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종계, 육계, 산란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육계는 전국에 분포되어있지만 산란계는 두 곳으로 집중되어있다. HPAI의 경우 산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매우 힘들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세농들은 많이 없어지고 규모는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양계산업의 고민은 지속가능한 환경과 동물복지인데 이 두 분야가 상충된다. 그 예가 동물복지협회 인증서이다. 인증의 점수는 별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별이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반발한다. 이러한점이 문제라고 한다. 자꾸 상충되다 보니깐 정부가 원하는게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가운데서 조정을 해주는 기관이 우리가 방문한 NVP이다. 네덜란드 NVP가 하는 일은 농가의 권익을 가장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 환경이다. 소비자들은 사육환경을 생각하는데 네덜란드 NVP가 지금까지 양계인들을 대표하여 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네덜란드는 농업수출국이다. 유럽 내 계란수출국 1위이다. EU정부에서도 네덜란드도 자꾸 규제를 만든다. 규제를 따라가려면 농민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돈은 들어가고 일정이윤을 받으려면 가격을 높여야한다. 네덜란드는 수출국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소비자 성향에 따라 시장여건이 조금씩 변했으나 2012년부터 급속도록 변했다. 닭을 방목하지만 성장속도가 늦어지고 질병발생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농가의 사육환경은 위험부담이 많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당장 40일 이상 사육하지 않은 닭은 사지 않는다고 한다. 농가들도 따라가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친환경닭을 먹고 싶어 한다. 기존에 속성으로 사육한 닭고기를 슈퍼마켓가면 사먹지 않는다고 한다. 전체 닭생산량의 60%가 수출된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까지 힘들어진다. 내수시장에서도 정책, 소비자들 때문에 생산비는 올라가면서 닭을 키우고 있으나 현재는 내수 및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인프라에서도 우려되는 점이 가족농이 많은데 수익이 없어 양계를 그만두게 되면 산업이 무너질 수 있고 계열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네덜란드 대부분 농장주들이 독립적이다. 하지만 계열화가 안되라는 법은 없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회사와 연결이 된다. 한국은 거의 모두 회사와 계열화 되어있지만 네덜란드도 향후 계열화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고민은 동유럽의 가금류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커져서 네덜란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네덜란드는 HPAI 때문에 많은 수의 닭이 감소했다. 러시아는 수입금지조치로 수출이 힘든 상황이고 동유럽은 EU규정에 적용 받지 않고 무작위로 사육하면서 네덜란드 농가에게는 천천히 키우라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부분이 NVP의 최대 고민이라고 한다.

▲ 케이지 사육과 함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3. 프랑스(ITAVI, L'institut Technique Des Filieres Avicole Cunicole et Piscicole)

1968년 ITAVI(프랑스 양계기술자협회)라는 협회가 만들어졌다. 프랑스 농림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만 공공단체는 아닌 민간단체다. 여기 대표도 양계농장을 경영하는 농가다. ITAVI 내에 과학연구소가 있어 질병, 사양관리, 위생 등 가금관련 모든 부분을 연구한다. ITAVI는 연간 운영되는 비용은 4백만유로다. ITAVI의 관련업무는 가금류, 계란, 토끼 등을 취급한다. 기업화된 농업생산분야도 파트너로 일을 한다고 한다. 여기 기업들과 협력할 때의 분야 중 환경, 복지, 위생문제도 협의한다. ITAVI는 정부와도 협력하는데 프랑스 농업부에서 양계부분과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할 경우 이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해준다.

최근 동물복지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가축의 사료문제, 건강, 양질의 생산품들을 이 기관에서 다룬다. 축사의 환경, 바이오에너지 등 자연개발보호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ITAVI에서 위생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생산자(가금전체)가 13,500명, 연간 186만 톤 생산하고 도축장이 300개, 이와 연관된 인력은 2만8천명이다. 도축장 자체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랑스 가금류 생산 종류가 다양하다. 품질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진다(표 2. 참조). 이중 옥수수를 많이 급이한 닭은 중동으로 수출된다. 프랑스의 생닭은 4∼6유로 사이에서 거래되지만 품질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시장이다. 가격이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없다. 프랑스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와 같은 육계계열화사업과 비슷한 형태다. 육계 출하 후 농가하고 회사하고 받는 금액 놓고 항상 갈등이 있다. 여름은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는데 이럴 때 업체에서 농가에게 보너스를 준다. 사육성적도 평균을 넘으면 보너스를 주고 평균이하이면 페널티를 준다.

표 2. 프랑스의 사육방식에 따른 품질종

표 3. 프랑스의 2015년 기술적, 경제적 지표(닭고기,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