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Published : 2016.10.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 일부 살균 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8호, 2014. 2. 12)을 개정 고시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부칙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