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정책 -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기준 개정

  • 발행 : 2016.07.05

초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지난 6월 1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4항의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하고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 양호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면적이 $100cm^2$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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