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기간 돌입! - AI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및 관리방안

  •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발행 : 2016.10.0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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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 대책

금년 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폭염으로 인해 4백만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폭염이 한풀 꺾이고 나서 아침과 저녁으로 서늘한 공기가 다행스럽긴 하지만 곧이어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걱정 된다. 지난 14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2천만수에 달하는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되었고, 이로 인해 살처분보상금, 생계·소득안정자금, 입식자금 등 직접적인 피해만 2천4백억원에 달하는 커다란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양계인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역학조사 결과, 최초 유입 경로가 야생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도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32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비록 지난 8월 18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1)을 충족함에 따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여 닭고기와 계란 수출이 재개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AI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 할 때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표 1. 고병원성 AI 검출현황

표 2. 살처분 현황

이와 관련하여 특별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농협중앙회 및 생산자단체 등 모든 관계기관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4개반, 13명으로 T/F를 구성하여 국내방역 및 국겸검역 등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두 번째, 야생철새 상시예찰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환경생태연구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예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철새 이동에 대한 단계별 경보2)를 발령하여 방역주체별 차단방역을 이행함으로써 철새에 의한 농가로의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야생철새 GPS 장착기 부착과 포획검사를 통해 해외 AI 유입요인에 대한 감시에 집중할 것이다.

세 번째, 농장 간 전파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전통시장, 계류장 및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협조하에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지자체 등과 함께 전통시장 내 중간상인 등록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확대하고, 가축운반 차량 소독과 GPS 부착과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네 번째, 고병원성 AI 발생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D/B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와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에는 빅데이터 기반 확산 위험도 분석모델을 통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차단방역을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다섯 번째, 민간전문가, 생산자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합동3)으로 AI 발생농가, 도축장,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 주체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차단방역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지난해 12월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4)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시설 개선, 예찰과 점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농가 방역 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일곱 번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실태 및 평가를 통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고취시키고,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 점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미 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여덟 번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자자체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AI 특별방역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주관하에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고병원성 AI 발생국으로부터 공항만을 통한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 대상 휴대품 검색을 확대하고,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점검과 축산관계자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경검역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주요 대책 이외에도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해 위기단계 격상(관심→ 주의), 전국 가금농가 상시예찰 물량확대, 축산 관련시설 일제소독, 가상방역훈련(CPX) 등 표준 행동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 농가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단방역 수칙과 표준 행동 요령을 준수하여 주길 당부 드린다.

우선, 매일매일 농장 내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고병원성 AI 의심증상5)이 보이는 즉시 관할지자체(☏ 1588-4060)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와 함께,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와 분무 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매일 1회 이상 농장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장·축사·사료·왕겨보관시설 등에 울타리, 그물망을 설치하여 야생조류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아울러, 닭과 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를 공급 받아 주시고, 동물약품 운반차량 및 관계자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을 금지한다.

또한,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시고, 항상 농장문을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며,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방역대책의 효과적인 운영과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신다면 예전과 같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고병원성 AI 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가금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린다. 특히, 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단방역 수칙 등의 준수에 적극 참여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