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알고 나면 두렵지 않은 세무조사(3)

  • Published : 2016.08.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지난 6월호부터 많은 기업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의 절차,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의 예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한다.

세무조사의 핵심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이 적법하며, 사실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이다. 즉, 평소에 기장, 신고, 조정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기간내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마치 우리가 음주, 흡연을 피하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수시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기조사의 선정대상은 6월호에 언급한 바 있듯이, ‘성실도’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거나 창업 후 4과세기간(4년) 중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그리고, 비정기조사(수시조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으로 탈루혐의자를 색출할 수 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일정기간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으로 통상 4~5년간의 납세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게된다. 해당 기간의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의 취득, 해외여행 소비지출액(해외체류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납세자의 신고소득금액을 분석하여 탈루 혐의금액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탈루소득의 대부분이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의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된 시스템으로 비정기조사 납세자 선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으로 인해 탈루혐의를 받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A기업의 B대표이사의 사례를 살펴보자. B씨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최근 5년간 월 500만원(5년간 3억 9백만원)을 근로소득의 형태로 취득하였다. 그리고 시가 35억원의 아파트에서 거주, 고급승용차를 소유하며 가족 7명이 해외여행을 112차례나 다녀왔다. B씨는 3억9백만원 소득을 신고하였지만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서 약 36억원의 세금탈루 혐의자로 분석되었고 이를 토대로 국세청에서는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후 A기업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음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B씨는 막대한 추징금은 물론, 형사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과세당국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기에 주먹구구식 운영과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위의 사례 외에도,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거나 가공경비 등으로 세금을 줄이는 관행을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각종 시스템을 통해 이를 정교하게 걸러내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경비를 늘려 세금을 줄이는 방법처럼 매출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내부직원이나 고객 등의 제보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탈루세액에 따라 제보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탈세근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평소 정확한 업무처리와 성실한 납세를 지속한다면 과세당국의 시스템이 ‘성실납세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무조사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국 세무조사를예방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은 ‘성실납세’ 이다. 평상시의 올바른 생활습관이 암, 당뇨 등 각종 성인질환을 예방하듯 정확한 세금신고와 성실한 납세가 세무조사의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비정기조사(수시조사)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신고 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