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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를 완화하는 등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식품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