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달라지는 양계 정책 -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 발행 : 2016.02.0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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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발표했다. 이 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주요 농림축산식품사업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본 지침서는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수요자측면에서 간명하게 제작되어, 지자체 등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도로 통지된 개별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사업시행지침의 2016년도 사업비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하실 수도 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사업의 목적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지원내용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개별시설(퇴·액비화, 정화시설 등),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에너지화), 액비생산시설 등에 대한 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 대상자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지원조건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시·도비는 50% 범위 내에서 편성

*명칭변경 : 액비저장조시설 → 액비생산시설, 액비유통센터 → 액비전문유통조직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지사(시·군·구청) 축산부서(1월말)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청) / 축산부서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의 목적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지원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사업 대상자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전공자(50세 이하)

*신청제외 대상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지원조건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7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1~2월까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축산계열화사업

■사업의 목적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지원내용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사업 대상자

돼지, 닭, 오리, 염소 계열화사업자

■지원조건

●사육·가공·유통시설 : 융자 70%이내, 연리 2~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계열화사육비 : 융자 50%이내, 연리 2~3%, 2년이내 일시상환

●인센티브 자금(운영자금) : 융자, 연리 0~1%, 2년이내 일시상환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시·군·구(1월말까지)

■사업주관기관: 시·도(시·군·구) / 축산과 등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4.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사업의 목적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지원내용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축산업자

●소비자, 중도매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등

■사업 대상자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지원조건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내에서 지원

■거출금의 한도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며,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은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해당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 : 자조금단체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5.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의 목적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 지원

■지원내용

●외부환경(온도, 습도, 풍속, 풍향 등) 및 내부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의 센싱 모니터링 장비 등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군사급이기, 자동급이기, 사료믹스급이기 등), 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등의 자동·원격제어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

■사업 대상자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계분야농업경영체(농가)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신·개축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

양계 30,000수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20,000수 이상, 단, 종계농가의 경우 10,000수 이상),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참고

■지원조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 단, 사업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4월까지)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